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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6.18 16:03:3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원군에서 공무원 조직 내 내언불출외언불입(內言不出外言不入)의 금기가 깨졌다. 조직 수장을 비롯해 30년 이상 공직에 몸담은 간부 공무원을 고발하기 위해 제시된 녹취록이 단초가 됐다.

청주·청원 통합 반대단체 '청원군지킴이'는 지난 주 이종윤 청원군수를 비롯해 읍장 1명을 주민투표법 위반으로 청주지검에 고발했다. 오는 27일 실시될 주민투표에 직원을 조직적으로 동원하는 등 관권 투표운동을 하고 있다는 게 고발사유다.

청원지킴이는 읍·면 2곳에서 이뤄진 회의 내용 녹취자료를 검찰에 증거로 제시했다. 물론 이번 고발사건을 놓고 검찰의 수사결과가 가장 큰 관심사다. 그런데 세인들은 공무원 회의석상에서 오고 간 대화내용을 누가 녹음해 반대단체에 전달했는 지로 쏠리고 있다.

그동안 공직 사회 관행은 안에서 일어난 일을 밖으로 알리지 않는 게 관행이었다. 특히 회의석상에서 나온 말은 밖으로 새나가지 않는 게 불문율이었다. 그런 금기가 깨졌다. 녹취록에 거론된 회의에는 당시 직원들만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참석한 직원 중 누군가가 대화 내용을 녹음해 반대 단체에 넘겨줬을 가능성이 짙어 보인다.

군 간부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이번 녹취문제를 부하직원의 소행으로 보고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또 군 내 직원들 간 배신론으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청주·청원 통합 주민투표를 앞두고 또 다른 논란거리가 될 소지가 높다. 간부들은 허탈해 하고 있다.

군은 내부 직원이 녹취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을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관련자를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잘못된 점이 있다면 내부 일이라도 고발하고 막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내부고발은 사회적인 관점에서 몇 가지가 담보돼야 설득력을 갖는다.

우선 '정의성'이 있어야 한다. 사회정의 구현과 공적 이익의 보호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내부고발자는 내부고발로 인해 어떤 개인적인 이익도 얻지 않아야 한다. 만약 이런 정의성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본래 취지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

내부고발 내용은 '진실성'이 있어야 한다. 불리한 내용을 숨기거나 특정내용을 부풀리거나 왜곡하면 안 된다. 내부고발 내용이 사회정의를 확보했다고 해도 오히려 내부고발 된 당사자들로부터 역공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는 내부고발의 절차가 '적법성'을 갖춰야 한다. 일단 내부고발은 내부의 정상적인 의사소통 경로에 따라 해소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문제를 교정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에게 문제 제기해야 맞다. 그 후 해결이 되지 않으면 직근 상급자에게 올라가야 순서다.

내부고발의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고발엔 약간의 허점이 있다. 정의성과 진실성이 담보돼 있다하더라도 적법성의 문제를 안고 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상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아무튼 일은 벌어졌다. 청원군 공직사회 내부 분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청주·청원 통합이란 큰 명제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 군이 불법을 저지른 게 있다면 수사기관에서 가려내면 된다. 중요한 것은 이번 내부고발이 공익을 추구하는 것인지에 있다. 그 게 아니라면 내부고발자라도 지탄 받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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