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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6.17 16:18:3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앞으로 유명 '산'이나 '강' 등의 고유지명을 행정 명칭으로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주 경북 영주시의 '소백산면' 면칭 변경을 중지하도록 요청한 단양군의 분쟁조정 신청을 인용하는 의결을 했기 때문이다.

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다른 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이나 피해에 대한 고민 없이 지역이기주의에 기인한 읍·면·동 명칭 변경에 제동을 건 최초 결정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더불어 위원회가 앞으로 유명 '산'이나 '강' 등의 고유지명을 읍·면·동 명칭으로 무분별하게 변경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추진을 정부에 권고, 파급효과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단양군은 그동안 소백산의 경우 단양군과 영주시가 함께 가꾸어야 할 소중한 자산으로 특정지역 면 명칭으로 절대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영주시는 단산면의 소백산면으로 명칭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단양군은 지난 2월20일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국립공원인 소백산은 총면적 322㎢ 중 경북 영주시에 166㎢(51.5%), 충북 단양군에 153㎢(47.7%) 속해 있으며 경북 봉화군도 일부 면적(2㎢)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지역에서 소백산이란 명칭을 독점할 경우 많은 부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다.

물론 읍·면·동 명칭변경은 자치단체의 고유 사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소백산처럼 여러 자치단체에 걸쳐 분포할 경우 한 자치단체가 명칭을 독점하기 어렵다. 위원회가 소백산 지명을 영주시가 행정구역명칭으로 독점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도 같다.

독점권을 허용할 경우 자치단체 간 불필요한 갈등과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이웃한 자치단체 주민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결국 조례의 한계를 벗어났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위원회의 이번 판단은 적절하다.

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수개월동안 소백산 지명을 놓고 단양군과 영주시간에 벌여 온 신경전은 일단락된 셈이다. 그러나 영주시가 이번 결정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일이 중요하다. 양 지역 간의 상생 발전을 위해 그렇다.

우리는 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영주시와 단양군이 상생과 공존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계기를 만들 것으로 판단한다. 소백산과 같은 유명 지명은 국민 전체의 것이지 어느 한 지역, 개인의 소유가 돼선 곤란하기 때문이다.

소백산 등 유명한 지명의 브랜드 선점은 자칫 발 빠른 행정으로 비춰질 수 있다. 그러나 위원회의 이번 결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자체도 지역 간 상생과 공존의 이 시대에 우선시 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영주시는 이제 행정안전부장관의 조정결정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영주시의 비용부담으로 대집행하거나 행정상·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영주시가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이행명령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단양군이 영주시를 더욱 세심하게 보듬고 설득해야 순리다. 괜한 논쟁으로 감정의 골을 깊게 하는 것보다 상생을 위한 감정이입이 중요하다. 영주시와 단양군 간 화합의 장 마련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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