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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6.03 15:18:3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제천 약초시장은 충북 제천시 화산동 987에 자리하고 있다. 제천지역은 준 고랭지로 주야간 기온 차가 크고 석회암 사질토양 지역으로 약초재배 적지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약초는 약효가 뛰어나고 저장성이 강하다. 품질 또한 우수하다. 제천 황기는 전국 거래량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제천 약초시장이 최근 울상을 짓고 있다. 지난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고시 개정안' 이 지역상인들의 발목 잡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황기 등 주요생산 약초의 판로가 막히며 최대위기에 봉착했다.

약초상들을 가장 괴롭히는 내용은 '규격품 포장제' 관련 항목이다. 이 항목대로라면 제조자, 공급자, 제조번호, 제조일자, 사용기한, 규격품 문구, 검사기관, 검사년월일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곧 한약재를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진열하는 행위의 금지를 의미한다. 모든 한약재는 별도의 품질검사를 거쳐 한약판매업소, 즉 약업사나 제약회사만이 취급할 수 있게 규정돼 있다. 그러다 보니 사실상 재배 농가나 제천약초시장 상인들은 경작이나 취급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향후 모든 약초의 유통은 막대한 자본력을 지닌 대형 제약회사에 국한 될 수밖에 없게 됐다. 관련법에 의해 영향을 미치는 한약재는 모두 대상에 포함된다. 제천에서 취급하는 모든 한약재 역시 대형 제약회사에 명운이 달린 셈이다.

물론 관련법의 시행 배경에는 한약재를 둘러 싼 상인, 약업사, 제약회사 등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다고 본다. 하지만 지금 상황대로라면 그 피해는 소규모 약재상과 일반 소비자들이 입게 된다.

제일 먼저 한약재 값 인상이 우려되고 있다. 법 개정에 편승한 약업사나 제약사의 입김으로 한약재 값은 향후 2배 이상 오를 것이라는 게 일반적 의견이다. 여행객이나 보따리상을 통한 다량의 한약재 유입도 우려된다.

정부는 제도 정착을 위해 캠페인과 홍보를 강화하고 도매업소, 한방 의료기관, 한약 취급기관 등에 대한 단속과 감시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한다. 하지만 정부의 계획대로 당장 한약 규격품만 유통될 것으로 보는 사람은 많지 않다.

전국적으로 한약판매상들은 900여개에 달한다. 대부분 영세업체들이다. 규격 검증을 받기 쉽지 않다. 실제로 2009~2010년 실태조사에서 한약규격품의 유통비율은 19.5%에 불과했다. 아직까지 효율적인 검사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품질검사 시설이 부족한 것도 문제다. 전국의 한약재료 검사시설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정한 7곳과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5개 한약유통지원시설, 한약산업협회의 13개 시험소뿐이다. 무난한 검사가 쉽지 않다.

제천지역에는 제천시 화산동 약재 골목의 70여곳과 개별 10곳, 작업 시설을 갖춘 기타 업소가 20여 곳이 문을 열고 있다. 자가 포장된 한약재를 진열·보관·판매하지 못할 경우 이들 모두 범법자가 되기 쉽다. 농민들이나 약초상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원 대책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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