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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4.26 18:54:0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세종시특별법)은 특별법이다. 특별법은 기존 법률의 상위 개념에서 적용돼야 한다.

세종시특별법 제63조 '지역제한' 규정에 따르면 세종시 내에서 발주되는 건설공사는 전국공개와 지역제한 공사로 나눠지고, 지역제한 공사는 충남 뿐만 아니라 충북과 대전지역 건설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세종시특별법은 세종시 광역경제권인 대전·충북·충남권 건설업체의 세종시 건설공사 참여를 보장했다.

하지만, 발주처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LH 공사 등의 해석은 다르다.

국가기관 및 공기업이 적용하는 국가계약법과 상위법인 '세종시특별법'을 둘다 적용하면서도 현재까지는 적용되지 않았던 새로운 규정을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세종시특별법에 따라 지역제한의 범위에 대전·충남·충북(세종시 광역계획권) 소재 업체를 참여시켜야 하지만, 참여를 시키되 기존의 행정구역으로 참여범위를 제한한 것이다.

이 때문에 국가 및 지정기관(LH공사)를 제외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지역제한 공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4항에 따라 오는 7월부터 향후 3년간 충남지역은 충남업체, 충북지역은 충북업체가 공사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또 지자체(세종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 제5항에 따라 오는 7월부터 향후 3년 간 충남지역은 충남업체, 충북지역은 충북업체가 참여하도록 검토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충남·북 구분이 곤란한 경우, 이를테면 충남·북에 걸쳐 시행되는 건설공사에 한해 충북·충남업체를 동시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LH공사는 세종시 출범 전인 지난 3월에도 전국 공개 공사에 대한 지역 건설업체 공동도급 자격으로 충남지역 업체만 인정하기도 했다.

오는 7월 출범 예정인 세종시는 충남 연기·공주와 충북 청원군 등 3개 시·군에 걸쳐 조성된 사업이다. 충북에서도 청원군 부용면 8개리가 편입됐고, 인구도 6천여 명 세종시에 포함됐다.

충북도내에서 청원군 편입에 대한 찬·반 논란이 확산됐지만, 민선 5기와 지역 정치권은 대의적 측면에서 부용면 편입을 결정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세종시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세종시 상생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다.

이런 상황에서 세종시 출범 전이나 후에도 충북 건설업체가 세종시 건설공사에 참여할 수 없다면, 이는 땅 빼앗기고 실익도 찾지 못하는 것이다.

더욱이 충남은 충남업체, 충북은 충북업체라는 논리는 예정지역 외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제한에 돌입한 상황에서 충북과 대전지역을 '들러리'로 세우는 결과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행복청 등은 세종시 건설공사에 대한 참여자격을 당초 계획대로 세종시 광역경제권으로 확대시켜야 한다.

민선 5기와 제19대 국회의원 당선자들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머리를 맞대야 한다.

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세종시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 대형 국책사업과 관련해 충북은 대전·충남의 들러리만 서고, 실익을 챙기지 못했다는 '패배론'에 몰리고, '패배론'은 또다른 '심판론'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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