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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4.23 16:01:2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전국 주요도시 대형마트의 강제휴무 전면 시행과 함께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대형마트의 경우 매출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하며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반면 전통시장 등은 반사이익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대형마트의 휴업으로 고객이 전통시장으로 흡수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하고 있다.

충북에서도 엊그제 처음으로 대형 마트의 강제휴무를 시행했다. 청주시와 충주시, 제천시가 참여했다. 청원군도 곧 동참할 예정이다. 이날 강제휴무에 돌입한 청주시내 대형마트는 모두 6곳이다. SSM은 전체 21곳 중 86%인 18곳이 영업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지자체의 의도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다는 평가다. 가족들과 함께 일요일에 장보던 것을 토요일로 옮긴 소비자가 많았다고 한다. 토요일에 장을 보지 못한 소비자는 월요일로 늦추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이 같은 대형매장들의 강제휴무 조치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유통시장발전법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유통법 개정안은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0일 공포됐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 및 SSM은 한 달에 두 번씩 문을 닫게 됐다.

대형마트 등의 강제휴무를 통해 대규모 유통업과 중소유통업의 상생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현이다. 특히 전통 재래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란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그러나 당초 의도와 달리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농가가 타격을 받고 있다. 평일 대비 매출이 2배인 주말 발주 물량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신선채소류는 저장이 불가능해 그날 출하량을 원가 이하로 내다 팔아야 하는 실정이다. 영세 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에 또 다른 영세 상인이 유탄을 맞는 상황이다.

유통시장 측면에서는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 유통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시장경제의 중요한 주체인 소비자의 선택권을 해친다는 시각도 있다.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규제는 소비자가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과 편의성 등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법안은 지역 상인을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출발했다. 하지만 오히려 소비자 불편 초래와 중소판매업자 생존권 위협, 고용감소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 그러다 보니 대형마트가 하루 이틀 쉰다고 골목상권에 얼마나 힘이 될 수 있겠느냐는 부정적인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 문제 역시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좋은 취지로 시행되고 있는 새로운 제도가 무의미해져선 곤란하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시행과 함께 나타난 미비점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 유통산업을 발전시키려면 유통단계를 줄이고 중간 마진을 없애는 게 최우선이다. 그래야 소비자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느 한쪽을 규제해서 다른 쪽을 살리는 게 최선은 아니라고 본다. 양쪽 시장의 경쟁력과 서비스 강화의 관점에서 유통산업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양쪽 시장에 산재한 문제가 뭔지 빨리 파악해 보완하는 게 먼저다. 이런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야 강제휴무제가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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