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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4.04 17:56:5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운전자에게 있어서 도로 중앙선은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될 출입금지 지역'이다.

만약 중앙선을 침범했다가 경찰에 적발되면 '벌금 6만원에 벌점 30점'이란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따라서 운전자들은 자신의 집 주변이나,자신이 자주 다니는 도로의 중앙선이 가능하면 많이 단절돼 운전하는 데 융통성이 주어지기를 바란다.

하지만 세상 이치가 그렇지만은 많다. 도시는 물론 농촌까지 자동차가 급증함에 따라 경찰은 '교통 사고 줄이기'라는 공공이익 확보를 위해 도로 중앙선을 갈수록 늘려 설치하고 있다. 국가 재정 여건이 좋아지고,지역 개발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요즘엔 농촌지역 구석구석까지 왕복 2차로 이상의 포장도로가 뚫리면서 노란 중앙선이 그어지고 있다. 흙먼지 날리는 비포장도로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하지만 농촌 마을에 현대식 도로가 설치된다고 해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반드시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운행 차량들의 속도가 빨라지다 보니 대형 사고가 날 확률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서울 같은 대도시와 비교해서 농촌지역 주민들은 마을 앞 도로에서 차량에 치어 죽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다. 그야말로 '슬픈 진실'이다.

도시와 달리 사람이 걸어다닐 수 있는 보도가 설치된 농촌 지역 도로는 거의 없다. 유명 관광지가 아닌,평범한 농촌지역 도로를 걸어 본 사람이라면 대다수가 실감했을 것이다.

농촌 지역 도로에서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경운기나 자전거를 위한 배려는 '눈 씻고 찾아봐도' 구경하기 힘들다. 모든 시설이 달리는 차량 위주다.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에 서울사람들이 고향에 갈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자동차 전용 도로'가 대부분이다.

'불편한 진실'은 그 뿐만이 아니다. 지역 실정을 감안하지 않은 채 그어진 도로 중앙선이 많다 보니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 마을 앞을 통과하는 도로에 중앙선이 그어져 있어 교통 위반을 피하기 위해 먼 거리를 우회하거나,부득이하게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러다 보니 우리 도내는 물론 다른 지역에서도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충북경찰청이 주민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선 끊기(絶線)에 나섰다고 한다.

경찰은 군 단위 편도 1차로 도로 중 △좌회전(유턴)구간이 없어 부득이 중앙선을 넘어야 하는 곳 △중앙선을 끊더라도 교통사고 위험이 없는 곳 △교통안전에 장애가 없는 곳 △민원이 잦은 곳 등을 대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중앙선 끊기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도내 12개 경찰서에서는 그 동안 중앙선 연결로 주민들이 불편을 느낀 곳을 중심으로 중앙선 존치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는 소식이다. 해당 지역 주민 등이 민원을 제기하면 심의위원회를 열어 전문가 논의를 거친 뒤 적극 반영할 방침이라고 한다.

잘 하는 일이다. 이런 게 바로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이 해야 할 위민행정(爲民行政)의 표본이다.

하지만 모든 행정이 다 그렇듯,규제 완화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사고 예방책이 또 다른 사고를 부르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 충북경찰청의 냉철한 업무 집행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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