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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3.26 19:53:5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공직자 재산공개 시행에 따른 반응이 냉담한 까닭은 있다. 부모와 자식 등 존비속 재산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재산 허위 신고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이같은 현상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12년도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충북도내 일부 자치단체장도 존·비속 재산 고지를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적으론 고위 공직자 1천844명 중 26.6%인 490명이 존·비속의 재산 고지를 거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는 자칫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그러나 굳이 공개하는 이유는 그들의 사회적 책무가 그만큼 크고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존·비속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는 행위는 그 취지를 무색하게 할 수 있다.

우리의 현실 구조에서 고위 공직자는 맘만 먹으면 직무와 부의 증식을 연결할 수 있다. 일반 국민들보다 다양한 정보를 생산하고, 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특징을 지녔기 때문이다.

고위 공직자는 국민들이 인식하기 전에 개발계획을 알아낼 수도 있고, 그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당사자이기도하다. 따라서 개발예정지역을 가장 먼저 알 수도 있으며, 그린벨트를 해지해 대규모 택지를 조성하는 계획을 짜는 일 정도의 정보는 쉽게 알 수도 있는 지위를 가졌다.

예를 들어 땅을 산 후 길이 새로 나면 5배, 섬 에 다리가 놓이면 10배 오른다. 다 아는 상식이다. 20년 전, 30년 전 땅을 사놓고 나중에 고위직이 돼서 길을 뚫거나 다리를 놓는 정 책을 한다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그리고 부인이나 남편, 자식 명의로 부동산을 매매하면 어찌해야 하나.

우리는 고위 공직자의 재산공개를 윤리의 문제로 판단한다. 따라서 고위공직자는 직무와 연관된 부분에서 가장 투명해야 한다. 국민의 신뢰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고위 공직자 재산 공개는 그런 측면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존비속 재산에 대한 비공개는 공직자 재산공개의 본래 목적을 훼손하는 일이다.

물론 고위공직자라는 이유로 재산이 많다는 것을 문제 삼을 생각은 없다. 그리고 고위직 공직자라고 해서 가질 수 있는데 가지지 못하게 강제할 수도 없다. 청렴을 주문할 수는 있지만 청빈하게 살라고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공직자는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정해진 급여를 받는 사람들이다. 재산 증식 정도가 도를 넘어섰다면 당연히 그 정도를 가늠해 봐야 맞다.

공직자 재산공개는 당사자들에게 곤혹스러울 수 있다. 자신의 사적인 영역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따라서 현행법도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식이거나 타인이 부양하는 부모에 대해서는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재산 등록 및 공개를 거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공직자들은 재산 증감 사유를 소상히 밝힐 필요가 있다. 그게 국민의 공복으로서 자세를 충실히 보이는 일이다.

우리는 공직자 직계 존비속 재산 공개가 의무화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직자 재산공개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렇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도 이제 제도의 허점을 메우려는 입법적 노력을 기울려야 한다. 실사 또한 지금보다 더 강화해야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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