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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3.13 16:14:2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농협은 올해 신용부문과 경제사업 부문을 분리했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농협이 앞으로 더욱 비장한 마음으로 신용부문과 경제사업 부문 모두 성공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농협 경제사업 부문은 신용부문에 비해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농업 선진국과 비교할 때 경쟁력을 갖기 힘든 우리의 농업구조를 보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농협 경제사업에서 유통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직거래야 말로 농협의 근본 목표가 되어야 한다.

농협 유통은 지금까지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완벽한 직거래 구조를 이루지 못했다. 다만 시중의 민간 유통업체에 비해 1~2단계 정도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직거래를 흉내내고 있을 뿐이다.

충북 청주에서 오랫동안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한다는 취지로 시민들에게 사랑을 받아 온 농협충북유통이 최근 계통 농협인 청원연합 RPC로부터 피소를 당했다.

보도에 따르면 농협충북유통은 청원연합 RPC의 청원생명쌀 납품을 거래하면서 계약서는 물론이고, 거래장부까지 기표하지 않는 결정적 오류를 범했다.

수십억 원대의 쌀을 거래하면서 계약서와 거래장부를 갖추지 않은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행위다.

이 가운데 4억 원 정도의 납품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것도 몇 천원짜리 물건을 사고 팔때도 신용카드 등을 통해 투명하게 거래하고 있는 현실을 볼때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다.

농협충북유통은 그럼에도 청원연합 RPC 가 '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할 때까지 이 같은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고 한다. 청원연합 RPC의 소(訴) 제기가 이뤄지자 그제서야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고, 담당 직원과 임원급에 대한 해고·주의 등의 조치를 내린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렇게 개인의 책임을 묻는 선에서 끝낼 문제가 아니다.

농협충북유통이 지난 2010년 3~12월까지 10개월 간 계약서와 거래장부 등을 갖추지 않은 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한 것은 단순히 미수금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청원연합 RPC와 서울 소재 양곡도매상 간 청원생명쌀 거래를 중개하면서 '유통마진'까지 챙긴 점을 볼때 계산서는 제대로 확인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만약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순수익 대비 10~22%까지 부과되는 법인소득세 누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농협충북유통은 현재 청원연합 RPC가 제기한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향후 관련자에 대한 형사고발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언뜻 생각하기에 적정한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시중의 여론은 그렇지가 않다.

농협충북유통과 청원연합 RPC 모두가 계통 농협인 상황에서 4억 원이라는 거액의 손실이 발생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때문에 몇몇 관계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통해 사건의 파장을 최소화하는데 급급해 하지 말아야 한다.

신용과 경제부문 분리 후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볼때 이번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서둘러 규명되고, 이를 계기로 농협충북유통이 환골탈태(換骨奪胎) 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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