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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3.12 18:21:5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청 공무원이 다시한번 도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얼마 전 외상값 파문으로 전국적으로 망신을 사더니 이번엔 하지도 않은 초과근무수당을 챙겼다가 자체 감사에 적발돼 욕을 먹고 있다.

충북도 감사실에 따르면 100여명에 달하는 공무원들이 휴일 봉사활동을 초과근무한 것처럼 속여 수당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도 감사관실이 최근 2년 동안 직원근무실태를 자체 감사한 결과에 따른 내용인데, 32명이 인사 가산점을 받기 위해 봉사활동을 해놓고 여기에 더해 초과 근무한 것처럼 꾸며 수당을 타냈다는 것이다.

이들은 토·일요일이나 공휴일에 봉사활동을 나가기 전 도청에 들러 출근체크를 한 뒤 봉사활동을 하고 다시 돌아와 퇴근한 것처럼 속이는 수법을 썼다고 한다. 3회 이상 이런 수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타낸 공무원은 1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도는 10회 이상 부당하게 수당을 타낸 12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10회 미만인 공무원에 대해선 훈계 조치키로 결정했다고 한다. 부당수령자가 너무 많이 나오자 도가 일정기준을 정해 징계대상 공무원을 줄인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때문에 앞으로의 징계과정을 유심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감사를 잘 해놓고 이 역시 '제식구 감싸기' 식으로 결론을 낸 뒤 덮어 버린다면 안하느니만 못하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 감사요원들도 도에 이번 감사결과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괜한 오해를 사지 않길 바랄 뿐이다.

현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들은 봉사활동을 할 경우 1회당 0.01점씩 인사 가산점을 받고 있다. 휴일 초과근무수당은 5급(사무관)의 경우 1시간당 9천여원, 6급은 8천여원씩 받는다. 몇 천원 더 받으려고 비싼 휘발유를 태우면서까지 근무지로 돌아와 출근체크를 했다는 얘기인데, 머리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도통 이해가 안 된다.

때만 되면 터져 나오는 공무원들의 이 같은 부조리에 국민들은 학습효과가 생겨서인지 그리 놀라지 않는 눈치다. "그럼 그렇지. 바뀌긴 뭐가 바뀐다고… 쯧쯧" 그저 혀만 차고 있을 따름이다. 몇 년 전에도 교도소 근무자들이 초과근무수당을 챙기기 위해 밤늦게까지 테니스장에 불을 훤하게 켜놓고 테니스를 즐긴 일이 있었다. 언제까지 이런 일들이 일어날지 걱정스럽다. "누구보다도 청렴해야 할 공직자들이 이럴 수 있나. 해도 너무 한다. '일벌백계'해야 한다"라는 식의 구호는 하고 싶지 않다. 다만 그들에게 호소하고 싶다. "여러분들이 죄의식 없이 한 행동이 얼마나 많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다.

절대 다수의 평범한 시민들에게 좌절감을 주어서는 안 된다. 수많은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에게 정직한 삶이 그 무엇보다도 값지다는 교훈을 줘야 한단 말이다. 요즘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 등이 이런 기성세대의 부조리에서 비롯됐다고 보지 않을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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