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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3.04 18:49:1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선거 때만 되면 무차별적으로 실시되는 여론조사가 공해 수준으로 전락했다. 4·11 총선을 한 달여 앞둔 요즘 주민들은 하루 수차례 여론조사 전화에 시달리고 있다.

귀찮게 여기는 답변은 신뢰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요즘 성행하는 ARS 방식의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의심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여론조사 때문에 선거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은 사람들도 늘어 새로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각 당의 공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후보 간 우열을 가리는 여론조사가 더욱 심해졌다. 낮 시간 전화 받기가 겁난다는 유권자들의 호소도 늘고 있다. 여론조사를 빙자한 자기홍보도 도를 넘고 있다.

현행 선거법은 후보자와 언론사가 사실상 무제한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정확한 민심을 읽고, 후보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한 취지다. 그러나 후보들이 자체 조사한 자료를 대량으로 유포하면서 유권자를 호도하기 일쑤다. 심각한 사회 문제는 여기서 생겨나고 있다.

요즘은 인터넷이나 SNS의 발달로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취득이 예전보다 쉬워졌다.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는 여전히 후보자 선택의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여론조사는 아직도 각 후보들에게 유용한 선거도구다. 투표일 직전까지의 여론조사 공표 허용주장도 같은 맥락에서 나오는 주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같은 여론조사가 후보자들에 의해 남용되고 있다는데 있다. 현행법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조사 의뢰자와 조사기관ㆍ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ㆍ일시ㆍ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등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후보자들이 내놓는 여론조사 상당수가 이 같은 기준을 어기고 있다. 밑도 끝도 없이 자기가 유리한 수치를 내놓고 무차별로 공표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최근 충북지역에서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 가운데 몇 가지도 이런 허술함을 지적을 받았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해 12월 13일부터 지난 1일까지 리서치 기관에 의뢰하거나, 예비후보들이 신고한 여론조사 신고건수는 모두 50여 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여론조사들은 당내 경선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선거구에서 두르러지고 있다.

최근 무분별하게 행해지고 있는 여론조사는 이미 생활 공해로 자리잡은 지 오래됐다. 그러다 보니 예비후보 간 여론조사는 심각한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 본인 위주로 질문을 작성하다 보니, 일부 예비후보를 아예 여론조사에서 제외하기도 한다. 또 경쟁자 간 순번을 정하는 과정에서 형평성을 잃거나 응답률이 10%이하로 저조할 때도 있다.

각 후보 진영에서 엉터리 여론조사를 내놓는 이유는 뻔하다. 자신이 상대후보보다 앞서고 있다며 지지세를 끌어 모으기 위한 의도다. 후보자의 절박한 심정을 이해할 수는 있다. 하지만 조사 결과가 거짓이라면 허위의 사실로 유권자를 속이는 셈이다.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자신에게 유리하게 청부 여론조사를 사주하는 후보가 지역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선관위와 사법당국은 지금부터라도 법을 어긴 여론조사가 적발되면 철저히 조사하고, 엄벌해야 한다. 그게 국가와 국민, 지역을 위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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