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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2.22 17:27:0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영세상인과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해 지난해말 국회에서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이 지난달부터 시행이 되고 있지만 충북지역은 아직도 시·군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법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잘 알다시피 '유통산업발전법'은 막대한 자금력을 가진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진출로 영업을 고사하고 생계에 위협을 받아 고사하고 있는 영세상인들과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1년365일 24시간 영업하는 대형마트들의 영업시간을 '자정에서 익일오전8시까지 제한'하고 월 1~2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도록 한 것이다.

어떻게 보면 반자본주의적 입법이지만 막대한 자금력과 조직력으로 지역의 유통산업을 싹쓸이 하다시피하는 대형마트로 인해 동네슈퍼나 전통시장 상인들이 생존권의 위협을 받는 것을 다소나마 줄여보자는 의도에서 입법 된 '상생법'이라고 할 수있다.

인구 68만명인 청주의 경우 대형마트가 6곳, 기업형슈퍼마킷이 18곳에 달하고, 22만명인 충주는 대형마트 2곳에 기업형수퍼마켓 3곳, 인구 14만명인 제천이 대형마트 3곳에 기업형수퍼마켓이 7곳등이다.

이들은 소비자들의 욕구에 맞게 넓은 주차장과 넓은 매장에다 수만가지 각종 상품들을 구비해 놓고 판매가격마저 약간 저렴하고 카드 등 쇼핑기구와 친절한 서비스 등으로 소비자들을 끌어들여 연간 수백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주의 경우 A마트 충주점이 연간 780억원, B마트충주점이 630억원, 제천은 A마트가 연간 480억원, B마트가 24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이렇게 벌어들인 돈이 지역에 환원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본사로 입금되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하등에 도움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오히려 지역 중소상인과 영세상인들의 생계만 어려워 질뿐이다.

옛말에 '쌀 아흔아홉섬 수확한 사람이 백섬 채우려고 한섬 수확한 사람 쌀을 빼앗으려 한다'는 말이 있다.한 섬 수확한 사람은 한섬이 가족들의 생존이 달린 문제이지만 아흔아홉섬 수호가한 사람은 생존이 아닌 욕심일 뿐이다.한사람의 욕심이 다른 여러사람의 목숨을 위태롭게 해서야 되겠는가.

그래서 지역 중소상인과 영세상인들도 살리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하기위한 '상생'의 대책이 절실한데, 이것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시행이다.

문제는 이 '유통산업발전법'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당 시·군의회가 빨리 관련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다행히 지난21일 충북도의회와 청주·충주·제천·청원 등 대형마트를 보유한 시·군의회 의장단이 연석회의를 열어 0시부터 오전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와 넷째 일요일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특히 대형마트의 지역 농축산물 판매 비중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해 추진한다고 한다.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시·군의회는 빠른 시일내에 관련조례를 제정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상생'의 의미가 발현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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