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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2.21 15:39:0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4·11 총선이 불과 50일도 안 남았다. 불법 선거운동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충북 사정도 다르지 않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보은·옥천·영동 선거구 예비후보 2명의 선거운동을 위해 금품을 제공했거나 수수한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얼마 전엔 금품을 제공한 60대가 처음 구속기소됐다.

선거범죄는 대개 금권선거와 관련된다. 후보가 표를 얻기 위해 유권자를 상대로 돈 봉투를 돌리거나 상대후보를 돈으로 매수하는 식이다. 공천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거액의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수수하는 경우도 있다.

이 낡고 오래된 선거범죄의 생명력은 참 질기다. 그러다 보니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우리의 오래된 고질병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선거철만 되면 횡행하고 관련자들이 적발되고 있다. 고쳐지지 않는 구태의연한 우리의 선거자화상이다.

총선에 출마한 후보들의 경쟁은 점차 심화되고 있다. 선거일이 가까워 올수록 각종 불법행위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예로부터 선거가 있는 곳에는 불법선거 운동이 늘 있었다. 선관위나 경찰, 검찰 등의 통계 수치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4·11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을 바라보는 우려의 시각이 많다. 물론 국회의원 선거를 남의 나라 일처럼 여기는 사람도 아직 많다. 하지만 국회의원은 4년 동안 나라 살림을 도맡아야 할 지도자이다. 관심을 둬야 맞다.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우리 국민들의 정치의식은 많이 향상됐다. 후보들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해 민의를 사기 쉽지 않을 정도로 성숙했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후보들의 착각이자 오산일 뿐이다.

그러나 여전히 금권선거는 경계해야 한다. 금권선거 등 불법 선거행위를 일삼는 후보에게 표를 주는 것은 곧 지역과 나라를 망치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금권선거를 한 후보는 재임기간 동안 유권자에게 뿌린 만큼 이상의 돈을 챙기려 할 것이다. 이는 곧 올바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없다는 얘기가 된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유권자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 결론은 분명하다. 이런 후보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표를 줘서는 안 된다. 오히려 유권자들은 이런 후보들에 대해 냉정하게 심판해야 한다. 금권선거는 유권자에게 가치 판단의 혼선을 초래하게 된다. 결국 능력 있는 참 일꾼을 뽑기 어렵게 된다. 단정적으로 말하면 금권선거는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다. 때문에 지양돼야 마땅하다. 불법은 불법을 낳게 한다.

한 표가 아쉬운 초조한 후보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고 불법을 저질러선 곤란하다. 후보들의 공명선거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더불어 유권자 또한 공명의식을 깨워야 한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한다.

우리가 공명선거풍토를 만들지 못하면 그 부담은 다음 세대에게 넘어가게 된다. 불법의 고리를 반드시 우리 세대에서 끊어야 하는 이유다. 이제 선거부정이나 불법선거, 금권선거 같은 용어가 사라질 때도 됐다.

불법 금권선거가 만연한 곳에서 진정한 민주주의 꽃이 피어날 수 없다. 민주주의 꽃은 우리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해 구현하는가에 따라 개화시기가 달라진다. 우리 손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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