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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2.19 16:44:4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시의 독단적 행정 추진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더욱이 학생들의 급식문제를 놓고 행정기관이 나서서 어느 한 특정 단체를 통해 물품을 구입하도록 임의 규정을 만들어 시달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해당 기관과 업체 측의 심상치 않은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청주시는 지난 16일 오전 2층 소회의시에서 부시장 등 15명의 학교급식지원 심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이날 심의위는 청원군 오창 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청주시 학교급식지원센터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려고 했다.

그러나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대책위원회와 학교급식 납품업체 등 상인 30여 명이 심의위 회의장을 항의 방문하고 청주시가 현행 학교급식지원조례와 보조금 관련 조례 등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등 강력 반발하면서 회의가 무산됐다.

이날 심의위의 안건 핵심은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현금으로 지원하되 보조조건으로 지역 농산물 우선 구매를 명시한다'는 내용이었다.하지만 통상적으로 지역 농산물 구매를 권장하거나 권고하는 것이 아닌 '명시'라는 부분이 청주시교육청과 도매시장 상인, 급식업체 등을 자극하고 있다.

현행 청주학교급식조례 제3조의 '권장'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것이 반발의 주원인 이다.

물론 열악한 지역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은 있겠지만 그동안의 관행과 절차를 무시한 일방적 추진은 시민들에게 불신을 주게 될 우려가 있다. 해당기관과 관련업계와 긴밀한 사전 협의가 있어야 하고 시의 방향이 옳다면 그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야 모든 일이 순리대로 풀린다는 원칙을 시는 도외시 한 것이다.

만일 이 같은 사항이 용인될 경우 지역에서 시행되는 모든 건설공사의 하도급은 지역 전문건설업체만 시행할 수 있도록 강요하는 것도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주시는 또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지원받은 기관·단체가 보조금을 사용하고 '정산보고'를 하도록 규정한 보조금 관련 규정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즉 '보조금을 주지만 사용은 주는 사람 마음대로 하겠다'는 취지로 악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법 회계예규상 수의계약 대상은 2천만원 미만, 도교육청 지침은 1천만 원 미만이다. 일선 학교장들이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하면서 오창 APC와 수의계약 할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사실상 오창 APC와 수의계약을 하면 보조금을 주겠다고 강요하는 것으로 비쳐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내 급식재료 납품업체들은 모든 절차가 무시된 채 청주시는 오창 APC에 대한 수의계약 특혜를 고집하고 있다는 판단으로 오는 3월부터 한달 간 시청 정문에서 항의집회를 벌이고 청와대 진정과 감사원 감사청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시는 이제라도 적극 나서서 교육계와 관련 업계에 모든 진실을 사심 없이 밝히고 정당한 행정을 추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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