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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2.02 17:50:3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영세 상인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지난해 12월30일 국회에서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이 당초 입법 취지와 달리 오히려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늘려주는 역효과를 나타내 관계당국의 보다 강력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SSM)의 영업시간을 '자정에서 익일 오전8시까지'제한하고, 월1~2일 이내의 범위내에서 '의무 휴업일'을 지정할 수있다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있다.

이는 대형마트가 막대한 자금력으로 물건을 대량구매해 판매가격을 낮추고, 시설 현대화와 대규모 주차시설 등을 갖춰 소비자들을 끌어들여 매일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 반면 이로인해 중소상인과 전통시장 상인, 골목가게들이 기존 소비자들을 빼앗겨 영업은 고사하고 생계를 걱정하게 되는 경제적 불균형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피해를 최소화하고 '상생'하는 차원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하게 된 것이다.

이법안은 지난 1월17일부터 발효됐으나 이 규제를 각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어 즉각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충북청주와 충주의 한 대형마트가 오히려 이를 역이용해 종전 오전10시부터 오후11시까지 영업하던 것을 2월1일부터 오전9시부터 오후12시(자정)까지로 영업시간을 늘려 영업에 들어가기로해 중소상인들과 시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이 대형마트는 이번 영업시간 연장조치로 월(30일 기준) 390시간 영업에서 월420(2일 휴무)~435시간(1일 휴무) 영업으로 영업시간이 법 개정 전보다 오히려 월 30~45시간 늘어나게 된다.

이는 조만간 각 지자체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조례 제정을 거쳐 본격 시행되면 월 1~2일을 의무적으로 휴무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영업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자정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 제한하고 매월 휴무일을 의무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지만 오히려 이를 역이용해 영업시간을 늘리고 있는 셈이다.

현재 충청지역에는 롯데마트와 이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와 소위 SSM으로 일컬어지는 중형할인마트 수백개가 24시간, 또는 오전10시~밤12시까지 영업중이다.

이로인해 대형마트들의 한달 매출은 월 수십억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정확하지는 않지만 A마트 충주점이 연 780억원, B마트충주점이 630억 정도라고 한다.

인구 14만여명의 제천시의 경우 B마트의 한달 평균 매출이 40여억원, A마트가 20억여원 정도로 관내 3개 전통시장이 합한 매출보다 많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로인해 지역자금 외부 유출은 물론 지역 중소상인 및 전통시장 상인들의 생계가 어려움을 겪게 됐다는 것이다.

대형마트들이 지역에서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 대신 지역주민을 위한 환원사업은 아주 인색하다.본사가 서울에 있다보니 결정권이 없어 지역주민들을 위한 일에는 '나몰라'라 하고 '돈만 챙겨가는'꼴이다.

소비경제학에 이런 법칙이 있다.소비자가 구멍가게에서 물건을 하나 사면 가게주인이 돈을 벌지만 그 물건을 전달해주는 물류회사가 살고 물건을 생산하는 공장이 가동되어 근로자가 살고, 근로자가 먹을 양식을 생산하는 농민이 사는 선순환구조를 갖는다고 한다. 그러나 문어발식 대형마트들이 이런 선순환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는 이유는 뭘까?

따라서 충북도와 각 시·군 지자체, 의회는 대형마트의 꼼수 영업을 막고 중소상인 및 골목상권이 보호될 수있도록 조례를 시급히 제정하고 지역과 상생할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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