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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1.15 18:22:0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상시·전면 허용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트위터·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인터넷·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상시적으로 허용했기 때문이다.

선관위의 이번 조치는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헌재는 이미 선거법 93조 1항의 사전선거운동 금지행위 일부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하면서 인터넷상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건 한정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선관위는 선거법 254조 2항 중 '선거운동 기간 전 인터넷 선거운동 금지' 대목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규정도 적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헌재 결정의 취지를 살리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우리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한 선관위 결정을 환영한다. 이번 조치로 향후 선거문화의 패러다임도 아주 크게 바뀔 것으로 기대한다. 온라인 선거운동 전면 허용은 시민의 자발적 정치참여를 이끌어내는 일이다. 당장 석 달도 안남은 4·11 총선이 인터넷 파도에 휩쓸리게 됐다.

이번 결정의 큰 방향은 '돈은 묶고, 말은 푼다'로 요약할 수 있다. 따라서 정치권이 환경 변화에 잘 적응하면 4월 총선에서 긍정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위기론이 끊이지 않는 대의민주주의에도 활력소가 될 수 있다.

어떤 제도든 운영이 성패를 좌우한다. SNS나 인터넷 공간은 그동안의 경험으로 보면 네거티브 선거운동의 주무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온라인 논객'들의 입김이 커질 수밖에 없다. 정치권은 이들을 이용하거나 활용하려 들 것이다. 과열 현상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당장 4월 총선부터가 문제다. 온라인상의 정치적 의사표현 수위나 지지.반대 표명 수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이다. 하루빨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온·오프라인의 불균형 해소책도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의 사전 선거운동은 되고 오프라인은 안 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관련 법제 손질은 아주 시급한 사안이다.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까지 각종 선전물을 통한 선거운동 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93조1항은 헌재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했다. 하지만 선거운동 기간 이전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254조 2항의 효력은 여전히 살아 있다. 헌재 결정과 공직선거법이 충돌하고 있는 셈이다.

선관위는 일단 254조 2항 적용을 보류키로 했다. 하지만 혼선이 많을 것으로 예측되는 대목이다. 따라서 국회는 유권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헌재 결정과 선관위 기준에 맞춰 공직선거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 각 정당도 향후 분출할 시민들의 정치참여 열기를 온전히 담아낼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거기서 수렴된 의견을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해야 살 수 있다.

바야흐로 인터넷과 SNS 선거운동 시대다. 이 수단을 잘 이용하는 후보는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문제는 오·남용이다. 예를 들어 허위사실 유포 등은 당장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게 된다. 승패에도 영향을 미치기 일쑤다. 선관위는 이런 때 어떻게 적시에 제동을 걸고, 처벌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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