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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12.13 18:21:3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 개국이후 충북이 시끄럽다. 우리가 걱정했던 일이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종편 도입은 지난 2009년 7월22일 국회에서 통과된 신문법과 방송법 개정안에서 비롯됐다. 신문의 방송사 겸업이 가능해지고, 기업의 방송사 지분 소유허용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 까닭이다. 그게 도입 배경이 됐다.

종편 도입은 이 같은 신문법과 방송법, 그 외의 미디어 관련 법안의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비로소 성립됐다. 그 뒤 반대 층의 논란으로 헌법재판소에 회부되기도 했다. 그러나 "권한 침해가 확인되더라도 (중략), 헌법재판소가 적극적으로 법률안을 재수정하라고 결정할 수 없다"는 결론으로 기각됐다.

헌법재판소의 기각 판정으로 종편의 준비 작업은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2010년 11월 30일 신청서 접수가 시작됐다. 그 후 1년이 지난 2011년 12월1일 4개의 종편 채널이 첫 전파를 탔다.

그러나 종편이 지역 신문과 방송 등 지역언론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크다.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종편이 주는 매체의 영향력보다 광고영업 등에 따른 부작용 때문이다. 이는 결국 지역언론의 경영 전반에 좋지 않은 파급효과를 만들어 내게 된다.

급기야 충북도의회와 충북민언련 등이 충북도의 종편 홍보비 예산 문제를 들고 나섰다. 김도경 의원은 "지역 언론의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종편 채널에 대한 홍보비 삭감을 명확히 명시해 줄 것"을 촉구했다.

충북민언련도 충북도가 당초 종편 4곳에 각각 수천만원씩의 홍보예산을 편성한 것과 관련, "지역언론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당에 충북도가 아무런 근거 없이 종편에 예산을 준다는 것은 지역 주민들의 혈세로 지역을 죽이는 꼴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우리는 이미 본란을 통해 앞서 충북도의회와 충북 민언련이 우려하는 사안들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종편의 등장은 각 언론사의 광고매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특히, 지역방송사들에게 미치는 타격은 심각하다. 지역신문사들은 생각지도 않은 유탄을 맞은 셈이다.

종편의 등장으로 광고시장 전체 파이가 커지기는 어렵다. 오죽하면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기업 등에 파이를 키울 것을 주문했을 정도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지역여론의 축소다. 종편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의 논리를 확대 재생산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역의 입장에선 가장 큰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다.

지역신문과 지역방송은 지역의 목소리를 담아내는데 집중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 지역문화 발전과 지역사회의 여론형성에도 큰 기여를 한다.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지방자치단체의 감시와 견제에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충북도 등 지자체와 도내 기업들은 지역신문과 지역방송 살리기에 우선 나서는 것이 순서다. 지역언론의 활성화는 지역발전의 기본 디딤돌이다. 그런 측면에서 충북도의회나 충북민언련의 주장은 아주 옳다. 그리고 정당한 목소리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지역의 신문이나 방송은 지역의 이슈와 의제, 목소리를 담아내는 지역의 공공재다. 따라서 우리는 지역신문이나 방송이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충북도가 적극 나서길 촉구한다.

충북 발전을 위해 충북언론의 활성화가 우선이다. 충북도가 그 중심에 서야 한다. 충북 주민들의 혈세로 충북을 죽이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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