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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11.27 17:51:4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국무총리실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일선 경찰의 집단반발이 거세다. 지난주엔 일선 경찰과 시민 등 150명이 충북 청원군 강내면 석화리 충청풋살체육공원에서 밤샘 토론을 벌였다. 그리고 수사 경찰 1만5천여명이 수사 경과(警科) 해제 희망원을 제출했다. 항의 표시로 수갑을 반납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총리실이 최근 입법예고한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은 제74조에서 공무원 범죄는 수사 개시와 동시에 검찰에 보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경찰에 부여해 검찰 측의 손을 들어줬다.

총리실의 조정에 앞서 검찰과 법무부는 사안의 심각성과 국민에 미치는 파장 등을 고려해 공무원 관련 범죄 등은 검찰이 수사 초기부터 사건을 지휘해야 한다는 내용을 초안에 담았다. 이에 비해 경찰은 특정 사건에 전·현직 검사 및 검찰청 공무원이 포함돼 있으면 경찰이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초안에 담아 총리실에 제출한 바 있다.

지난 6월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경찰의 수사 개시권을 명문화했다. 그러다 보니 이번 국무총리실 조정안은 경찰의 기대에 못 미친 게 사실이다. 그렇더라도 국민의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 공무원이 집단행동을 벌인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는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경찰이 수갑을 반납하려는 것은 군인이 전시에 총을 내려놓는 것과 같다. 자칫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지극히 무책임한 처사로 비춰질 수 있다.

물론 찬성과 반대 의견이 나눠져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경찰의 이런 행동에 회의적인 국민들도 많다. 국민을 볼모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겠다는 것으로 오인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국민적 인식은 기존 정치권에 대한 인식과 다를 게 없다.

경찰은 먼저 스스로 국민 기본권을 중시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되돌아 봐야 할 것 같다. 그동안 일선 경찰관들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을 만한 행동을 자주 보여줬다. 따라서 지금은 신뢰 회복이 먼저다.

집단 이해관계에 치우쳐 권력기관 간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지면 나라꼴이 우습다. 그리고 기본 임무마저 저버리는 권력기관에 힘을 실어줄 국민은 없다. 국리민복에 헌신적으로 기여하고 봉사하는 경찰상 정립이 먼저다. 그렇게 된다면 국민은 경찰이 원하지 않아도 경찰의 손을 들어줄 것이다.

검경의 수사권 조정을 국민봉사 관점에서 보면 답은 쉽다. 대다수 국민은 검경의 밥그릇 싸움에 관심이 없다. 이번 수사권 조정에서 검찰과 경찰 중 어느 쪽이 이득을 보고 어느 쪽이 손해 봤는지에도 그렇다

물론 경찰의 반발이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수사권을 강화해 거대한 검찰권을 견제해야 한다는 당위성에도 동의한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경찰 수준이 검찰의 지휘 없이 완벽한 수사가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경찰은 우선 자신의 내부 실력을 단단히 하는 게 좋다. 가장 먼저 인권 수사의 기틀이 마련돼야 한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검찰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검경의 수사권 조정은 인권 보호와 수사 효율성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 잡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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