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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11.16 17:50:0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초대 세종시장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내년 4·11 총선 때 세종시 일부 지역에서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일어날 것 같다. 세종시로 편입될 청원군 부용면 주민 4천500여명이 시장과 교육감 외에 청원군 국회의원을 뽑게 된다. 두 달여 후면 자신들과 무관할 사람을 '주민대표'로 선출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는 코미디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500여만 충청주민의 피땀어린 노력으로 얻어낸 세종시가 선거구 문제로 흔들리고 있다. 국회가 세종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적 여건 변화와 지역 주민의 정서를 무시한 채 기존 '공주연기' 선거구를 그대로 두기로 한 게 주원인이다. 사실 충청권은 선거구 획정 때마다 인구 및 표의 대표성을 인정받지 못해 주민들이 지역 정치 역량의 한계를 뼈저리게 실감해야 했다. 인구가 5만명이나 적은 광주가 대전보다 국회의원 정수가 2명이나 많은 게 대표적 사례다. 특히 세종시는 내년 7월이면 광역자치단체가 되기 때문에,독립선거구로 출발하는 게 당연하다.

그런데도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자의적 판단으로 선거구를 획정한 것은 큰 문제다. 내년 4월 선거 때 세종시 인구가 10만 3천394명(선거구 신설 하한 인구)을 넘지 않아 독립선거구로는 불가능하다는 게 위원회의 판단이다. 하지만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이 세종시 독립선거구 설치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세종시민이라면 세종시 국회의원을 뽑아야 마땅하다.

세종시는 아직 규모는 작지만,중앙정부가 만드는 도시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자체·주민 사이의 갈등을 조정해 주고,연결 고리 역할을 하는 국회의원의 역할이 어느 지자체보다도 중요하다. 건설 초창기인 세종시는 물론 과학벨트 기능지구 같은 국가적 대형 프로젝트는 지자체 간 이해 관계가 매우 민감하다. 이들 사안을 놓고 통합 선거구 자치단체 사이에 갈등이나 대립이 나타나면 세종시 발전에 큰 위협요인이 될 수도 있다.

세종시는 엄연히 '특별자치시'라는 법적 지위를 가진 광역단체다. 세종시 출범이 국회의원 선거일보다 2개월여 후라는 이유로,법적 지위를 무시하는 것은 지극히 자의적인 해석이다. 그런 논리라면 국회의원 선거일에 함께 치러지는 세종시장과 교육감 선거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게 아닌가.

총선을 치른 지 불과 두 달여 후인 내년 7월이면 세종시 인구는 12만2천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선거구 독립 요건을 충족시키고도 남는다. 중앙행정기관 이주가 본격적으화될 내년 12월이면 주민수는 더욱 늘어난다. 그런데도 차기 선거 때까지 시민들의 의사를 대변할 선량도 없이 셋방살이를 하라는 것인가. 이는 공직선거법에 위배될 뿐 아니라 세종시민들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처사다.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각종 중앙행정기관이 밀집,실질적으로 '제2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세종시의 위상에도 어울리지 않는다.

이 문제는 이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최종 결정만 남겨두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위원회가 역사에 오점을 남기지 않는 현명한 판단을 하기를 촉구한다.

아울러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단체행동도 좋지만,치밀한 논리개발에 더욱 힘써 줄 것을 요구한다. 우리 충청인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수정안 파동으로 세종시 건설이 늦어지면서 그 동안 경제적·정신적 손해를 많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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