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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11.06 17:42:3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정부나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의 징계 양정 기준을 강화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상당수 공무원들이 품위 유지를 못하고 각종 비리에 연루돼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기 때문이다.

음주운전과 금품향응수수는 아주 대표적이다. 그리고 성범죄처럼 비윤리적인 사유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도 많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견책 처분을 받았다. 그러다 보니 주민 불신은 높아졌다. 공무원 징계 양정의 불합리성까지 대두됐다.

전국의 각 지자체는 최근 몇 년동안 공무원 징계와 관련된 각종 규칙을 개정했다. 대부분 징계 양정 강화와 관련돼 있다. 청주시의 시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나 어찌됐든 청주시가 공무원의 징계 양정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청주시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일부 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한 것은 잘 한 일이다. 물론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남아 있지만 마다할 주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 개정 규칙안에는 지방공무원 징계 기준의 비위 유형 중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에 성매매를 추가했다.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기준도 한층 강화됐다. 면허정지 시 중징계, 면허취소 시 직권면직토록 했다. 징계 요구 기준이 되는 음주운전 횟수에는 사면된 전력도 포함시켰다.

그러나 이런 규칙이 없어서 공무원 비리가 계속돼 왔던 것은 아니다. 규정이나 규칙의 강화에 앞서 무엇보다 공무원들의 윤리의식이 강화돼야 하는 게 먼저다. 그리고 비리에 대해서만큼은 제식구라 하더라도 단호하게 처리하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우리의 공무원 사회는 그동안 제 식구 감싸기에 너무 골몰해 왔다. 그 직접적인 도구가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정부포상이나 표창 등이었다. 각종 비위 등으로 인한 징계 처분 때 사실상 면죄부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6년 동안 징계를 받은 지방공무원 가운데 5천97명이 정부포상이나 표창 등을 통해 징계 수위가 한 단계씩 낮아진 게 증거이자 증명이다.

공무원 징계는 비위 수준에 따라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 견책 등 경징계로 분류된다. 2010년의 경우 지난 6월가지 모두 2천960명의 지방공무원이 징계를 받았다. 이 가운데 638명이 견책에서 불문경고로 감경돼 징계가 면제됐다. 5명 중 1명이 징계를 면제받은 셈이다.

우리는 징계 포상감경이 과도하게 이뤄지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징계 양정에서 포상감경의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징계 포상감경제도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청주시의 이번 공무원 징계 양정 관련 개정규칙안에도 이런 기준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문제는 규정이나 규칙 개정보다 실천에 있다. 청주시는 이번 규칙 개정을 시작으로 공무원들의 비리척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청주시에도 그동안 각종 비위와 관련, 물의를 일으킨 공무원들이 많다. 관습적으로 용인되는 범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관대해선 곤란하다. 그리고 대상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징계 수위가 달라져선 곤란하다. 징계는 엄정성이 생명이다.

모쪼록 청주시가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쇄신된 공무원 사회 구축에 앞장서길 소망한다. 그리고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지침이나 양정규칙과 관련된 세부처리지침 마련이 필수다. 또다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으로 무용론이 제기돼선 곤란하기 때문이다. 규칙은 엄정한 기준으로 따끔히 반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 그 때 비로소 존재 이유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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