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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10.31 16:29:1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 지방의회가 시끄럽다. 지방의원들의 부적절하고 여론을 무시한 행태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올해 현재까지 도내 지방의원 11명이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횡령 등의 혐의로 사법 처리됐다. 일부 지방의원들은 구태의연한 자세와 부적절한 행위로 비난을 받기도 했다.

청주시의회 한 의원은 얼마 전 지역구 주민 한마음축제 행사장에서 술에 취해 추태를 부리기도 했다. 주민들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퍼붓기까지 했다고 한다. 한 마디로 위험수위였다는 전언이다.

충북도의회를 비롯한 도내 12개 시·군의회는 지난해 7월 주민을 위한 각종 슬로건을 내걸고 출범했다. 그러나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기 보다는 구태의연한 모습을 재연했다. 도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건 당연하다.

충북도의회는 도내 12개 지방의회와 달리 의정비를 인상하겠다는 의지를 피력, 민심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비난을 샀다. 다행히 의정비 인상 조례를 제정치 않기로 해 파장은 가라앉고 있다.

지방의원들의 기본 임무는 지방자치 현주소를 들여다보는 일이다. 그 속에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게 지방의원들의 최고 가치다. 그런데 최근 몇몇 지방의원들이 자신만을 위한 행보에만 급급한 것 같아 아쉽다.

지방의원에게도 국민의 혈세가 지원된다. 따라서 분명한 공무원이다. 관련법에 따라 공무원행동강령 적용 대상자임에 틀림없다. 지방공무원법(제2조)상의 공무원의 구분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지방의회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으로 명기돼 있다. 지방의원은 '선거로 취임한 공무원'에 해당된다. 지방공무원복무규정(제8조)의 공무원 범위에도 '지방의회의원'이 들어 있다.·

지방의회 의원들은 주민들의 투표로 선출된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특권을 갖고 있다는 생각은 잘못이다. 단언컨대 특권은 없다. 물론 잘못된 행정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하고 바로잡아 집행부를 견제· 감시 하는 역할은 맞다. 하지만 이런 역할도 국민의 혈세 지원으로 가능하다.

따라서 우리는 지방의원들 역시 윤리강령을 준수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그런데 앞서 밝혔듯이 충북에서도 많은 지방의회의원들이 각종 비리로 사법기관의 처벌을 받았다. 지방의원 본분을 망각한 데서 비롯된 일이다. 이런 일탈을 막기 위해 만든 것이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이다. 그리고 그 핵심 내용은 부패방지다.

충북도의회와 도내 12개 지방의회 의원들은 지금 이 행동강령을 다시 한 번 상기해야 할 것 같다. 원하든 안 원하든 각종 비리가 생겨났다. 의정비 문제는 한동안 도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우리는 지방의회의 변화를 주문한다. 그 첫째가 집행부 업무에 대한 관여와 참여보다는 충실한 감시·견제다. 그래야만 이권 개입이나 업무 및 인사 청탁 등이 사라질 수 있다. 그 때 비로소 부패하지 않은 올바른 정치문화도 선도할 수 있다.

지방의회 의원들은 지방의회 무용론이 왜 나오는지 생각해 봐야 현명하다. 지역 민심을 제대로 파악한 뒤 초심으로 돌아가길 주문한다. 지방의회 의원들은 지역 속에, 주민 속에 있을 때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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