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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발전연구원, 진천·음성혁신도시 행정체제 제안

"행정협의회·충북도출장소는 집행력 부족·참정권 제약 등 한계"
최용환 연구위원, 특정분야 자치권 가진 법인 형태 필요성 주장

  • 웹출고시간2011.10.25 19:49:3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진천·음성혁신도시가 최근 행정체제를 놓고 갈등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충북발전연구원(원장 정낙형)이 '진천·음성 행정체제'를 제안해 주목되고 있다.

최용환 충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진천·음성혁신도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발표하고, '진천·음성의 행정체제'를 제안했다.

최 연구위원은 "충북도와 진천·음성군 차원에서 정주여건과 교육 정책 등과 관련해 이전하는 공공기관이나 임직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행정업무를 효율적 처리할 수 체계를 조정해야 한다"며 "충북혁신도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행정체제의 구축은 충북도, 진천·음성군 차원의 행정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충북혁신도시는 충북도, 진천·음성군 간의 원활한 지원이 선행돼야 성공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혁신도시를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는 행정체제 구축이 모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연구위원은 "현재 진천·음성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이전사업추진 지연과 행정체제의 중복, 용도지구지정(상업용지·산업용지)논란, 혁신비즈니스센터 건립·운영비 확보 등에 있어서 충북도·진천·음성군 간의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행정협의회, 충북도출장소, 혁신도시조합 등의 형태로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행정협의회는 구성은 운영적 측면에서 양호하나 협력기구로서 구속력과 집행력이 없고, 장기적인 행정체제로는 곤란하다"고 충고했다.

또 충북도 출장소는 혁신도시의 건설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지만, 행정구역과 행정업무의 불일치로 인해 참정권의 제약이 발생한다.

반면에 혁신도시조합은 독립된 법인격과 특정분야에 자치권을 가진 행정주체로 자신의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협력방식에 비하여 효율적이고 사무의 처리에 매우 유용한 협력형태이다.

다만, 이러한 행정체제가 합리적으로 조정이 안 될 경우 정부의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따라 진천·음성군의 통합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최 연구위원은 "충북도는 2020년까지 혁신도시의 정주인구를 4천2천 명을 목표로 하고 있어 충북혁신도시조합형태의 행정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혁신도시조합은 혁신도시 기반조성뿐만 아니라 혁신비즈니스 업무기능을 통합운영함으로써 주민·민원인들의 편리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혁신도시조합은 진천·음성군의 경계지역에 혁신비즈니스센터 내에 설치하고, 혁신도시 내 각종 민원서비스(주민등록등·초본, 건축, 공장, 세무 등)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민원서비스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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