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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10.19 16:57:2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의회가 내년도 의정비 인상을 나홀로 강행할 모양새다.

충북도의회는 내년도 도의원 의정비로 올해 4천968만원(의정 활동비 1천800만원+월정수당 3천168만원)보다 2.8%인 141만 원을 올리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집행부에 의정비 변경을 요구했다.

충북도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의정비 잠정액과 주민의견조사 방식을 확정했다. 도민 500명을 상대로 하는 주민 의견조사에 착수했다. 심의위는 오는 28일 4차 회의를 열어 인상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도의회는 올해 공무원 급여 5.1% 인상과 물가상승률을 의정비 인상 근거로 제시했다. 공무원 봉급이 올랐으니 의정비도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설득력이 없다. 올해 공무원 봉급 인상은 지난 3년간의 동결에 대한 보상 성격이 짙다.

근본적인 문제는 도의회의 양식이다. 지자체 재정 사정을 외면한 의정비 인상 추진은 염치없기 짝이 없다. 지역 정서가 그렇다. 지역의 한 방송사가 여론 조사한 결과, 도민 10명 중 8명이 도의회 의정비 인상을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현재 지방 재정은 빈사상태다. 충북도의 재정자립도는 25.1%로 전국 평균 31.6%보다 6.5%p나 낮다. 도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역시 전국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행정안전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충북도를 비롯한 12개 기초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당초예산 기준)는 2007년 27.1%에서 2008년 27.0%, 2009년 25.4%, 2010년 25.1%, 올해 24.1%로 4년 연속 하락하고 있는 추세다.

같은 기간 전국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가 53.6%(2007년)∼51.9%(2011년)인 점을 고려하면 충북은 절반 수준을 밑도는 셈이다.

지방채의 증가 역시 충북도 재정을 위협하고 있다.

2010년말 기준 지방채 발생액은 1천132억원으로 2007년 870억원 대비 약 1.3배가량 늘었다. 잔액 역시 누적되는 양상이다.

2010년말 현재 상환해야 하는 지방채는 총 7천525억원이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발생한 지방채 5천423억원을 상회하는 액수다. 이는 의결기관인 도의회의 책임도 크다.

뿐만 아니다. 2011년산 공공비축미 매입이 시작되자 농민들이 매입가가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벼 1등급 기준으로 40㎏들이 한 포대에 우선지급금 4만7천원으로 결정됐다.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가격이다.

미국과 유럽 재정위기로 촉발된 세계 경제 불안과 그에 따른 수요부진, 중국 덤핑공세 등으로 1년 넘게 패널 가격이 추락하면서 중소제조업체들이 아우성이다.

더 큰 문제는 이미 쌓여 있는 재고를 고려하면 앞을 전망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이런 상황에서 도의회가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나섰다는 자체만으로도 제 밥그릇 챙기기에는 도가 텄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지방의원 유급제는 의회 전문성 강화 명분으로 2006년 도입됐다. 지방자치 현주소를 들여다보면 유급제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이 여간 아깝지 않다. 지방 곳간이 무사한지 잘 챙기는 데는 관심 없이 자신만을 위한 의원이 수두룩한 탓이다. 도의회는 의정비 인상에 연연하기보다는 의회 무용론이 왜 나오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충북도의회는 의정비 인상에 앞서 지역 민심을 제대로 파악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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