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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10.17 18:06:4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시의회의 최근 활동 중 단연 한 가지가 눈에 띈다. 독립유공자 등 조국에 헌신한 시민들에게만큼은 '확실한' 보상책을 마련해 주자는 조례 상정 계획을 들 수 있다.

청주시의회는 지난 6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병역 명문가 지원 조례를 제정, 관심을 끌었다. 이번에는 21일까지 열리는 305회 임시회에서 유공자 지원 관련 조례를 3개나 상정할 계획이다.

사실 그동안 국가유공자들은 별다르게 대접받은 게 없다. 고작해야 법률이 정하는 지원금을 받은 게 전부다.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앞장서야 할 일선 시·군에서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가유공자는 국가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사람을 일컫는다. 독립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순국선열·애국지사와 무공훈장을 받은 자, 보국훈장을 받은 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사망자와 부상자·공로자 등을 들 수 있다.

순직했거나 상이를 입은 군인 또는 공무원 중 공로가 인정돼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의결된 자도 포함된다.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은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우와 지원을 받게 된다.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법률로써 이들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 정체성과 국가관을 바로세우기 위한 일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같은 일이 국가를 온전하게 보전하는 데 근간이 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현실에서 이들에 대한 대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도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례만 보더라도 제도와 현실은 많이 다르다. 우선 국가유공자 기능직공무원 우선채용 제도는 잘 가동되지 않고 있다. 법률에는 기능직 공무원 정원이 5명 이상인 기관은 10% 이상을 국가 유공자와 유가족으로 채용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잘 안 되고 있다.

국가의 부름을 받거나 위태로울 때 나라를 위해 희생한 이들에 대한 예우는 한 치의 소홀도 없어야 한다. 자칫 소홀하면 국가관에 대한 혼돈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만 나서 유공자들에 대한 보상을 하기보다 지자체도 적극 나선다면 보다 확고한 국가관 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청주시의회가 유공자 지원 관련 조례 3개 상정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액수의 크고 작음보다, 혜택의 많고 적음보다 중요하다. 이런 행동이 앞으로 다른 곳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바람직하다.

국가유공자 가운데 독립유공자는 대표적이다. 한 마디로 조국의 광복을 위해 몸과 마음, 전재산을 바쳐 투쟁해온 우리의 선혈들이다. 생존권마저 모두 조국의 국권 회복에 바친 사람들이다.

이들의 후손 중엔 빈곤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는 후손이 허다하다. 청주시의 유공자 지원 조례도 이들을 돕자는 것이다. 독립유공자의 유자녀, 그 후손의 예우에 정성을 다하는 것은 당연한 국민 도리다. 우리의 역사발전에도 큰 보탬이 될 수 있다.

다만 청주시의회에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 사후관리의 문제다. 만들어만 놓고 관리를 소홀히 하면 안 만든 것보다 못하다. 청주시의회의 유공자 대우 관련 조례 상정은 잘 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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