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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10.11 18:45:5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시내 교통 혼잡이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다.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대형시설물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교통유발부담금 문제가 새삼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대형건물 진출입차량으로 인해 도심 교통 혼잡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 1990년 마련됐다. 하지만 20년 이상 부담금 부과기준이 변하지 않고 있다. 한 마디로 변화된 교통 환경과 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청주시내 일부 외곽도로변에 위치한 예식장과 시내 중심의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들은 수년 째 교통 혼잡의 주범이 되고 있다. 그러나 '쥐꼬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개선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청원군에 위치한 한 예식장은 주말마다 심각한 교통체증으로 민원을 사고 있다. 그러나 군 지역이란 이유로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 시설들은 엄청난 매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만 부담하고 있다. 교통 혼잡이 극심한 지역에 위치한 대형건물들마저 혼잡도에 비해 턱없이 낮은 교통유발부담금을 내고 있다. 결국 시설을 이용하며 불편함을 겪는 시민들만 억울한 셈이다.

청주 외곽도로변 한 예식장의 경우 주말이면 통행이 어려울 정도로 도로 정체가 심하다. 예식장을 찾은 손님들의 차량 때문이다. 예식장 주차장이 부족하다보니 방문객들은 인근 도로변이나 주택가에 주차하고 있다. 교통 불편은 물론 보기에도 좋지 않다. 주택가 주차는 곧바로 원주민들과 마찰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 다중이용시설들이 내는 교통유발부담금은 그리 많지 않다. 심각한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시설인데도 오히려 그렇지 않은 시설에 비해 적게 내는 경우도 많다. '시설물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단위부담금(300~700원)×교통유발계수(0.47~5.56)'로 부과하는 단순계산법 때문이다.

본질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을까를 고민해 봐야 할 것 같다. 그 첫 번째가 교통유발부담금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다.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는 도시교통정비지역 안에서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사회적·경제적 손실비용을 부담해 교통개선사업을 위한 재원을 확보,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에 목적이 있다. 교통체증을 일으키는 시설물로부터 세금을 거둬 피해 보는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자는 의미다.

하지만 일부 예식장이나 영화관, 대형 마트들의 주차장 운영형태는 '눈가리고 아옹'식이다. 지금까지 교통체증 등 각종 민원이 제기됐지만 주차장 확충 등 개선 의지는 별로다. 여기에 관할 구청 등 관리 간청의 감독도 허술, 주민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 분기별 현장검사가 이뤄진다고 하지만 실제론 그렇지 않아 보인다. 그러다 보니 시설 업주 측의 개선 노력도 요원하다.

우리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를 관할 관청에 촉구한다. 우선 구청별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여 정확한 산정근거를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그 조사결과를 근거로 부과대상자의 부담금을 확정하고 고지·하면 된다.

교통 혼잡 대형건물들에 대한 민원은 지금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교통 체증 유발 시설엔 부담금을 차등부과 해야 옳다. 반대로 교통 수요관리를 잘하면 감면하는 인센티브 제공도 필요하다. 제도상 어렵다면 고치는 것이 순서다. 그래야 청주시가 추구하는 교통 혼잡 완화 및 저탄소 녹색교통을 실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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