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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09.23 08:08:1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원군이 민간단체 보조금을 엄격한 절차를 거쳐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내년부터 일몰제를 적용, 3년마다 성과를 평가해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법 취지에 어긋나거나 투입한 예산에 비해 적은 보조금은 면밀히 검토한 뒤 과감히 폐지한다고 한다. 성과관리 카드를 작성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등 예산낭비 요인을 차단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긴 하지만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국민이 낸 혈세를 아끼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주민이 낸 세금으로 먹고 사는 공무원이 해야 할 당연한 도리이기도 하다.

사실 민간단체 보조금이 문제가 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중앙 부처는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부적법하거나 불투명한 보조금으로 인해 각종 크고 작은 사고가 터진 게 수 없이 많았다. 사고는 특히 사전 심사나 사후 감시 장치가 중앙부처에 비해 미비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더 많이 불거져 나왔다. 최근 발생한 사례를 보자. 부산시는 해양스포츠 단체와 짜고 보조금을 세탁해 요트를 구입,자신들의 취미생활에 사용한 혐의(직무유기 등)로 남해지방해양경찰청에 입건된 김모(51ㆍ3급)씨 등 2명을 직위해제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산시는 이들 공무원과 관련된 2개 해양스포츠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즉시 중단하고,이미 집행된 보조금 집행내역도 정밀 조사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 사건에 연루된 부산시청 해양레포츠 동호회는 해체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조금 집행과 편성 과정에 외부 인사를 참여시키는 등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고 한다.

민간단체 보조금과 관련해 우리 충청권 지자체에서 사건이 잇따라 터진 지도 채 1년이 되지 않는다. 충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07년 이후 3년간 연기군에서 지원받은 체육예산(매년 10억여원) 중 2억4천여만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로 연기군체육회와 생활체육회 간부,초·중·고교 교사 등 26명을 지난해 11월 무더기로 입건,이 가운데 1명을 구속했다. 대전 대덕경찰서도 같은 달 노인복지관을 운영하며 인건비 등을 허위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타내 3천500만원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로 전 노인종합복지관장 A씨(68·구의원)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해당 지자체들은 심사를 강화한다는 등 각종 제도 개선책을 발표한다. 하지만 말로만 생색을 낼 뿐 제대로 실천하는 지자체는 거의 없는 것 같다.

실제 우리 지역 대다수 지자체에서는 올해도 여전히 '나눠주기 식'으로 보조금이 집행되고 있다. 특히 지역마다 존재하는 일부 관변단체는 현역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원 아래 확실하게 보조금을 챙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선거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단체들이기 때문에 단체장이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다.

민간기업 같으면 투자 효과가 없거나 대형 비리가 나타난 사업은 다음해에 즉각 없애 버린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은 '깨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민간단체 지원을 계속하는 게 관행처럼 돼 버렸다. 하지만 이제 주민이 낸 혈세를 보조금으로 탕진하는 잘못된 관행은 주민 스스로 버려야 한다. 또 보조금을 받지 않는 주민은 자신이 속한 공무원과 지방의원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해야 한다. 그게 주민으로서의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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