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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09.20 18:11:3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청권 사학들의 법정부담금 미납상태가 심각하다. '2010년 충청권 대학 법정부담금 부담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원대를 비롯한 11개 대학이 법정부담금을 전혀 내지 않았다. 학생들의 등록금에 교직원들의 보험금을 부담시키는 편법을 썼다.

지난해 대학교직원의 4대 보험료 중 재단이 부담해야 할 총액은 411억3천만원이다. 이 중 법인이 부담한 금액은 69억원(16.8%)에 그쳤다. 83.2%에 해당하는 342억3천만원을 학생들의 등록금에서 지불한 셈이다.

법정부담금은 사립학교 법인이 학교 운영을 위해 내놓는 지원액(법인전입금) 중 법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돈이다. 교직원들의 건강보험, 연금, 재해급여, 퇴직금 등 4대 비용을 말한다.

하지만 충청권 사립대학의 상당수가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 솜방망이식의 패널티 때문에 납부하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어느 학교라도 꼬박꼬박 부담금을 납부하려 하려 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법정부담금 미납 등 대학 설립·운영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대학에 대해 국고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과징금 형태로 1억원, 2억원씩 부과해봐야 규정을 어겨서 얻는 수익이 더 커 효과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이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학교재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재정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일이다. 혹은 지원 규모를 줄이는 등 불이익을 주는 구체적인 방법을 써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교과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해당 대학에 대해 재정지원사업에서 반드시 불이익을 줘야 한다. 교육당국의 강력한 지도·감독과 패널티가 뒤따르지 않으면 법정부담금은 결국 시민들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말로 법인이 낼 여력이 없다면 설립자라도 부담해야 옳다.

국회는 국회대로 부담 여력이 없는 재단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등록금회계에서 보험금을 부담토록 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및'국민건강보험법'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 그래야 사학들이 본연의 책무를 다할 수 있다.

대학 법정부담금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지는 이미 오래다. 대학생 중 상당수는 방학이면 등록금을 벌기 위해 일터로 내몰리고 있다. 반값등록금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도 점차 거세지고 있다. 정부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런데도 일부 사학들은 여전히 법규를 위반하고 있다.

사학들의 법정부담금 납부 기피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법인의 수익구조가 없다' 또는 '부담액이 너무 크다' 등 갖가지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결론은 분명하다. 법정부담금은 사학법인이 내야 할 돈이지 국민이 낼 돈이 아니다.

법정부담금 미납 사태 심화는 사학들의 도덕적 해이가 만들어낸 사회적 현상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문제가 정부의 대책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고 판단한다. 대학 스스로 나서지 않는 한 요원하기 때문이다.

대학들은 경영 효율화 등 자구노력에 나서야 한다. 정부 지원만 늘려달라는 하소연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교과부 등도 이번 기회에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학재단에 대해 재정지원사업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강력히 실천해야 한다. 최소한의 의무도 이행하지 않는 사학은 더 이상 보호·지원받을 자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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