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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08.17 16:09:5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따지고 보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친 격"이다. 하지만 뒤늦게나마 청사와 단체장 집무실 면적을 줄인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정부가 공유재산법까지 개정해 '교부세 불이익,감사 ' 등을 운운하며 압박하자 마지못해 승복한 게 모양새가 그다지 좋진 않지만 말이다.

지자체 본청과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장 집무실 면적의 상한선을 규정한 '공유재산법 시행령'이 지난해 8월 5일 발효됐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1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기준치를 넘는 청사와 사무실 면적을 줄이도록 했다. 새 기준을 적용하니 단체장 집무실의 경우 전국 244개 지자체 중 37%인 91곳이 축소 대상이 됐다. 충청권에서는 충북 청원·옥천·진천·단양·증평군,대전시,대전 동·중·서구,충남 공주·논산·계룡시와 금산·연기군 등 모두 14곳이 해당됐다. 본청 청사는 진천군,대전 서구,대전시,천안시 등 4곳이,의회 청사는 연기군,태안군,대전시 등 3곳이 기준에 어긋났다.

대다수 지자체가 정부 방침에 따라 건물을 뜯어고쳤다. 그 결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달 4일 기준으로 전국 244개 지자체 중 본청청사는 91.4%,의회청사는 90.2%, 단체장 집무실은 89.8%가 기준에 합당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일부 지자체는 초과 공간을 활용,임대수익을 내거나 주민 편의공간을 확대했다. 강원 원주시는 본청 청사에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등을 입주시켜 임대료 수익 2천100만원을 냈고,경남 진주시·강원 삼척시 등은 초과 공간을 주민을 위한 북카페로 전환했다.

물론 상당수 지자체가 반발한 것처럼,인구 규모에 따라 청사나 단체장 사무실 면적을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기본 원리'에 어긋난다. 뒤늦게 공포된 법령으로 이미 지은 건물을 규제하는 것은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지나치게 넓은 면적을 줄이라는 것은 시대의 요구이고,대다수 주민의 여론이다. 주민의 손으로 뽑힌 정치인(단체장·지방의원)이 여론을 무시하는 것은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

전국 대다수 지자체는 살림살이 형편이 좋지 않다. 따라서 경제 논리로만 따진다면,아까운 주민 혈세로 선거를 치러 단체장과 의원을 뽑을 필요도 없다. 지방자치가 시작되기 전처럼,중앙정부가 임명하는 단체장이 행정을 하면 된다. 게다가 신분이나 경제적 처우가 안정된 단체장이나 의원과 달리 대다수 주민은 요즘 고물가·경제난 등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다. 사정이 이런 데도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민에게 고귀한 가치인 '풀뿌리 민주주의'를 존속시키기 위해서다.

우리는 그 동안 공무원 개혁이 '용두사미(龍頭蛇尾)'가 된 것을 여러 차례 봐 왔다. 광역지자체(시·도)들은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국장급 간부 사무실의 여직원을 국장 2명 당 1명으로 줄인다며 사무실 구조를 고치는 등 법석을 떨었다. 하지만 몇 년 후 슬그머니 원상복귀됐다. 지자체 공무원 숫자를 몇십% 줄인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한 적도 있으나,정권이 바뀌면서 공무원 숫자는 계속 늘고 있다. 이런 전력으로 볼 때 지자체 청사 및 단체장 사무실 면적 줄이기도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지자체의 주인인 주민들은 눈을 부릅뜨고 단체장과 의원,공무원을 감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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