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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08.16 18:39:2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대청호 도선 운항은 충북의 최대 현안 문제 중 하나다. 그러나 대청댐 준공 30년이 넘도록 지지부진하다. 그나마 최근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대청호 친환경 공동발전을 위해 법령 개정 을 요청해 기대하고 있을 뿐이다.

이 지사의 이번 법령 개정 요청은 대청호 도선 운항에 필수적 선행조건이다. 따라서 이 지사는 물론 충북도민 전체가 총력전을 펴야 하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다. 대청호 도선 운항은 곧 충북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지사는 '수도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의한 팔당,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환경부 고시 제2010-18호)'의 유람선 운항을 금지한 관련 규정을 개정 또는 완화, 단서조항을 추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우선 대청호에 도선 운항이 가능하다는 논리 개발이 시급하다. 무턱대고 해달라고 해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중 첫 번째가 법률 개정이다. 충북도 등 지자체가 이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다. 그 다음이 도선 운항 방법에 대한 연구다.

충북 남부지역 주민들은 1980년 대청댐이 들어선 이후 삶의 터전을 잃었다. 청원과 보은·옥천 등 충남·북 4개 시군에 걸쳐 2개 읍 11개 면 86개 마을이 물에 잠겼다. 4천여 세대 2만 6천여 명은 졸지에 뿔뿔이 흩어졌다. 일반 다수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물을 제공한 대가다.

물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자원이다. 대청댐은 그런 자원의 보고다. 하지만 정작 인근 주민들은 고향을 빼앗겼다. 그동안 혹독한 대가를 치렀다. 각종 규제로 각종 불편도 감수해 왔다. 이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줄 때가 됐다.

정부는 오래된 법률 타령만 할 게 아니다. 고칠 수 있는 법령이면 고치는 게 도리다. 우리는 대청댐 주변지역에 대한 정부 대책이 지역 활성화 대책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대청댐 주변지역 활성화는 필수다.

대청댐 도선 운항은 교통수단으로서 실질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관광 활성화를 유도해 지역경제를 이끌 수 있다. 물론 친환경 지역 활성화 방안이 먼저 강구돼야 한다. 댐 주변지역이 갖는 가장 큰 경쟁력은 깨끗한 물과 깨끗한 환경이기 때문이다. 충북도 등은 바이오 디젤이나 태양광을 이용한 도선의 운항을 계획하고 있다. 수질보전과 환경보전이란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기 위해서다.

충북도는 우선 대청댐 주변에서 일어난 각종 법 규제에 따른 피해나 재산권 침해 사례를 충분히 밝혀내야 한다. 그리고 제시해야 한다. 그런 다음 이들 지역에서 오염원 제거를 위한 무방류 시스템 등을 도입한다면 정부에서도 강력하게 반대할 명분이 없다.

미국을 비롯한 유럽, 일본 등에서는 상수원과 연결된 많은 호수와 댐 등에서 유람선을 운항하고 있다. 이들 역시 시설제한은 많다. 하지만 주민들이 사는 것에 대한 규제는 없다고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대청댐이 준공된 지 30년이 지났다. 수질 오염원을 줄이기 위한 시설도 늘어났다. 정부는 지역민들의 불편과 피해도 생각해야 한다. 외국의 선진사례 등을 잘 살펴 국가도 살고 지역도 사는 현명한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 그게 결국 주민을 위한 복지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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