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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08.01 18:33:3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주차문제는 단순히 수요와 공급의 격차에서만 비롯되는 게 아니다. 부족한 주차장이나마 합리적으로 사용한다면 불편을 줄일 수 있다.

심각한 주차난 해결을 위해 청주시가 내놓은 시책 중 하나가 한쪽면 주차도로 개설이다. 그러나 늘어나는 차량들의 불법 주·정차로 이름만 '한쪽면 주차도로'로 전락하고 있다.

한쪽면 주차도로는 이면도로이면서 폭이 6~8m인 곳에 지정된다. 경찰서와 교통규제 심의를 거쳐 청주시에서 지정, 관리하고 있다. 지난 2007년부터 조성된 한쪽면 주차구역은 현재 청주고인쇄박물관 앞 직지로, 사창시장 앞 도로 등 51개소 2천면에 이른다.

한쪽면 주차도로가 처음 지정됐을 당시 이면도로의 무분별한 주차로 나타난 교통혼잡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는 차량 수 때문에 한쪽면 주차도로는 양쪽면 주차도로로 변해갔다.

지금 청주시내 한쪽면 주차도로는 양쪽 주·정차 차량이 늘면서 일방통행도로를 방불케 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운전자가 느끼는 교통불편을 차치하더라도 화재 등 특수상황에 대비하기 어렵다. 그래서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화재 발생 때 소방차 진입을 어렵게 해 사고를 키울 수도 있다.

화재 신고가 접수되면 소방대원들은 신속한 현장 출동을 위해 만전의 준비를 다한다. 하지만 양심 없는 운전자들의 불법주정차로 신속한 출동을 방해하는 경우가 잦다. 특히 '한쪽면주차도로'의 양면 주차로 막히는 경우가 허다하다. 화재현장 접근에 가장 큰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의 '등록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9년도엔 전년대비 6천659대가 증가했다. 2010년도엔 전년대비 1만508대나 늘었다. 올해 6월30일 현재 청주 전역 자동차수는 24만9천508대다. 지난해(24만4천555대) 대비 총 4천953대가 증가했다. 앞으로도 계속 늘 것으로 보인다.

우선 주차장 확보가 급선무다. 그 다음 한쪽면 주차하기 등 준법정신 실천이다. 그런 의미에서 주차위반 장소에 따라 범칙금을 차등 부과하는 제도 도입도 필요해 보인다. 차등부과제는 외국에서처럼 교차로나 유턴지점, 한쪽면 주차도로 등에 불법주차 때 범칙금 액수를 높여 부과하는 제도다.

올바른 주차질서 문화 미리 배우기 교육체험도 장기적 안목에서 필요하다. 청소년들에게 주차문화의 현 실태를 체험하게 함으로써 기초질서의 소중함을 일깨워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훗날 운전자가 된 후에도 올바른 주차질서 문화를 지킬 수 있다.

불법주정차는 발생장소나 빈도 등이 단속의 시행과 각종 이벤트 개최 등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불법주정차의 시행에 필요한 단속 인원, 단속 장소 등에 관한 업무도 탄력적으로 시행될 필요성이 있다.

청주시는 불법주정차 행위에 4~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견인 조치까지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 청주시는 이번 기회에 법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를 보거나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청주시는 제도개선 등을 통해 불법주정차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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