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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인권위가 평화적 시위를 징계해서야…"

'내부 고발' 직원들 옹호

  • 웹출고시간2011.07.21 19:59:3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민주당 노영민(청주흥덕을) 원내수석부대표는 21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일부 직원에 대한 징계시도를 반대하고 나섰다.

국가인권위는 최근 조직 내부의 부당성을 고발하는 1인 시위와 인터넷을 통해 폭로한 혐의로 직원 11명을 징계위에 회부했다.

이날 국가인권위를 다녀온 노 원내수석은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 참석해 "국가인권위 파행이 점입가경"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현명철 인권위원장이 내부에서 제기된 문제를 가지고 직원 11명을 징계위에 회부했고, 징계위 의결을 하는 날이어서 다녀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원내수석은 "(징계이유)내용은 1인 시위와 인터넷상에 글을 올린 것"이라며 "평화적 방법의 저강도 투쟁이고, 문제가 되지 않는 표현의 자유 속에서 본인의 의사를 표현했다고 보여 진다"고 직원들을 옹호했다.

그는 "민주당은 11명 직원에 대한 징계를 수용할 수 없고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징계가 강행된다면 국가인권위의 정상적 업무 복귀를 위한 도움이 결국은 중단될 수밖에 없다는 명확한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측은 이에 대해 "잘 알겠다"고 답변했다는 게 노 원내수석의 전언이다.

노 의원에 따르면 국가인권위는 1인 시위와 관련, 집단행동으로 해석해 '집단행위의 금지'조항 공무원 법 66조 징계조항을 적용했다.

또 인터넷상에서 글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품위유지의무의 위반'의 국가공무원법 63조를 적용했다.

노 원내수석은 "(징계처리 결과가)어찌될지는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징계위원들이 강성이다"라며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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