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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교과위원장 "기간제 근로자도 공제회 가입 추진"

개정안 총 4건 18일 발의…근로자 복지형평성 증진 기대

  • 웹출고시간2011.05.18 19:28:1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인 변재일(민주당, 청원)의원은 18일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근로자 및 무기계약직)도 해당 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의 공제회 관련법안 4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변 의원 대표발의 한 안건은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번 법안은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도 해당 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실제 공제회는 해당기관의 전·현직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통한 후생강화의 목적 설립되었으며, 근로자에게 각종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직원의 사기증진은 물론이고 역량강화를 이끌어 내는 등 기관의 발전을 견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 규정된 공제회의 회원 가입 요건은 공무원 등 정규직에 한정되어 있어, 실제 동일한 업무환경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근로자 및 무기계약직을 포괄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변 의원은 "공제회의 근본 목적인 '종사하는 직원 및 종사했던 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 모두가 공제회의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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