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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특별 공제금액 상향조정

치솟는 대학생 등록금 부담 경감 차원
오제세의원, 공제액 확대 법안 대표발의

  • 웹출고시간2011.04.21 17:29:3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최근 대학생 등록금과 관련, 서민들의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비 특별 공제금액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제세(민주당, 청주흥덕갑·사진)의원은 21일 교육비 근로소득공제액을 상향조정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현행 대학생의 경우 근로소득 금액 공제액을 대학생의 경우 연간 900만원에서 1천200만원으로, 초등 취학전 아동과 초 · 중 · 고 학생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된다.

이와 관련, 오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이 두 번째로 높은데다 등록금 인상률이 연평균 5~6.7%에 달해 이로인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대책은 아주 미흡한 실정"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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