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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속 섬 '영구임대아파트' 집중진단

충북도내 6천139세대 특정지역 5곳에 집중

  • 웹출고시간2009.07.06 19:07:2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편집자 주

지난 1987년 노태우 정권은 복지국가의 구현과 저소득층의 주택난 해결을 위해 전국에 200만호의 영구임대아파트를 건립했다. 그로부터 22년이 지난 지금, 각종 사회적 병폐현상의 그림자가 영구임대아파트에 드리우고 있다.
이에 본보는 '도심 속 빈민섬'이라 불리는 영구임대아파트의 현주소와 문제점, 개선방안 등에 대해 청주시 흥덕구 수곡2동 산남주공2단지를 중심으로 5회에 걸쳐 진단해본다.
한국 사회는 196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전반적인 생활수준이 향상됐다. 주택보급도 가시적 성과를 거둬 전국의 대다수 중산층들은 소위 '발 뻗고 잘 수 있는' 주택을 소유하게 됐다.

하지만 1980년대 후반 절대적 빈곤층의 주택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됐다. 영세민을 위해 지어진 공공임대주택은 영세민의 주거비 부담능력을 초과, 실직적 입주가 불가능 하는 등 절대적 빈곤층을 위한 보다 실질적인 주택보급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노태우 정권은 1987년 전국에 200만호의 영구임대아파트를 건립하는 방안을 발표했고, 1989년 첫 입주자가 보금자리를 찾게 됐다.

충북지역에도 1991년 청주 산남주공2단지 1천985세대, 1992년 충주 연수주공2단지 1천582세대, 1994년 제천하소주공4단지 1천74세대, 1995년 청주 용암주공2단지 1천140세대, 1995년 증평주공3단지 358세대가 건립, 입주자가 건설재원의 15% 정도만 부담하고 거주할 수 있는 '신개념' 주택이 대량 보급됐다.

입주자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3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일군위안부,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등 중 무주택세대주로 임대조건은 전용면적기준 26.34㎡(7.9평)~42.68㎡(12.9평)에 따라 보증금 250~310만원, 월 임대료 5~6만원이다.

2년 기본 계약기간 경과 후 갱신계약체결로 계속 거주 가능한 영구임대아파트는 저렴한 임대요건으로 그동안 영세민들에게 큰 인기를 끌어왔다.

청주시 흥덕구 수곡2동 산남주공2단지 전경.

ⓒ 임장규 기자
그러나 1990년대 후반 들어 영구임대아파트는 많은 문제점을 나타낸 뒤 2000년 이후부터는 더 이상 건립되지 않게 됐다.

전문가들은 영구임대아파트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특정지역 대규모 건립에 따른 신빈곤 집성촌 형성'을 들고 있다.

실제로 도내 6천139세대의 영구임대아파트는 불과 5곳에 집중돼 있으며, 산남주공2단지는 도내에서 가장 많은 1천985세대가 밀집돼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영구임대아파트는 저소득 세대, 장애인 세대, 독거노인 세대, 한부모 세대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대다수로 거주하는 지역적 특색을 띠고 있다.

최근에는 출소자와 알코올 의존성 질환자의 구성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인근 신흥아파트 단지와의 상대적 양극화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른 사회 병리적 현상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민·관·학 네트워크를 통한 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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