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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농업기반시설·새뜰마을사업 지적측량 수수료 30~50% 감면

  • 웹출고시간2025.02.16 13:07:03
  • 최종수정2025.02.16 13:07:03

지적 측량 모습.

[충북일보] 충북도는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30~50% 감면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저온저장고 건립이나 곡물건조기 설치 등 농업 기반시설의 정부보조 사업을 추진하려고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장애인이 본인 소유의 토지를 측량하면 수수료의 30%를 감면해 준다.

새뜰마을사업을 위한 측량은 50%의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신청은 시·군·구청 민원실 지적측량 접수처에 측량을 의뢰하면서 정부보조 사업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새뜰마을사업은 시행 기관에서 의뢰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지적측량 접수 창구나 바로처리콜센터(1588-7704)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도내에서는 지난해 호우·대설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등에서 총 3천323건(52여억 원)의 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이 제공됐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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