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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확대 홍보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으로 확대

  • 웹출고시간2025.02.02 14:07:47
  • 최종수정2025.02.02 14: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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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홍보 안내.

ⓒ 괴산소방서
[충북일보] 괴산소방서가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확대를 홍보하고 나섰다.

차량용 소화기는 관련법상 종전까지는 7인승 이상의 차량에만 의무 비치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1일 개정안이 시행되며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으로 의무 비치 대상이 확대됐다.

개정안 적용 대상은 지난해 12월 1일 기준 신규·중고 거래된 차량이다.

그 전에 구입한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설치, 비치 여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검사 시 확인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차량 화재는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고 초기 진화가 중요하다"며"며 "미리 차량용 소화기를 구비해 사용법을 익혀 달라"고 전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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