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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윤 대통령 구속·법원 폭력사태 놓고 공방

국힘, "이재명은 영장 기각, 대통령은 '15자 발부'"
민주, "윤상현 의원이 서울서부지법 폭동 선동"

  • 웹출고시간2025.01.20 17:48:02
  • 최종수정2025.01.20 17: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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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1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질의하는 동안 당시 상황 영상이 모니터에 송출되고 있다.

ⓒ 뉴시스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 여야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발부된 구속영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야권은 법원 난입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 등이 부추겼다며 공세를 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의 질의에서 "어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사유가 기억이 나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 15자가 구속영장 발부 사유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반면에 이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할 땐 어땠나. 최대 600자로 이걸 기각한 적이 있지 않나"라며 "누구에겐 불구속 수사 원칙을 강조하고 공적 감시, 비판의 대상인 점을 고려해서 구속을 안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공적 감시의 대상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같은 당 박준태 의원도 "국민적 관심이 높고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며 "수사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다. (구속 영장 발부는)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 이뤄지는 것이다. 무죄추정 원칙이 있기 때문에 범죄의 중대성만으로도 영장이 발부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속영장 발부 당시 서울서부지방법원을 난입해 폭동을 일으킨 사태와 계엄에 대한 책임을 국민의힘에게 돌렸다.

서영교 의원은 "전두환도 법원엔 안 들어갔다. 윤석열은 국회에 총기를 갖고 오고 실탄을 장전해 갖고 왔다"라며 "국회의원들을 4인1조로 하나씩 끌어내라고 했다. 그런데 이게 내란이 아닌가"라고 맞섰다.

이어 "(법원 난입을) 선동한 자가 있다. 윤상현 의원이 (월담한 인원들에게) '곧 훈방 조치 될 거다'(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겠나"라고 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서 17명 월담 인원들을 폭동의 시작이라고 보는데,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관계자와 이야기했고 곧 훈방할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며 "폭동을 일으켜도 '국민의힘에서 도와주나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여당은) 제대로 된 상황 인식도 못하고 있다"며 "권성동 원내대표가 '폭력사태의 책임은 경찰에도 있다'(라고 말했는데) 있을 수 있는 발언인가"라고 비판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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