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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소방서,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

비응급 신고 자제와 응급환자 보호 강조

  • 웹출고시간2024.11.24 13:03:22
  • 최종수정2024.11.24 1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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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 홍보물.

[충북일보] 충주소방서가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키고 병원 이송체계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소방서는 비응급환자의 구급차 호출을 줄이고, 응급환자가 적시에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단순 치통 환자 △단순 감기 환자(38도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만성질환자의 검진 또는 입원 목적 이송 요청자 △단순 열상 또는 찰과상으로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외상 환자 △병원 간 이송 또는 자택으로의 이송 요청자는 비응급환자로 분류된다.

이와 함께 구급대원 폭행 근절과 환자 중증도 분류에 따른 효율적인 이송 체계 확립의 필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윤대섭 재난대응과장은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시민들이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며 "지역사회의 안전과 의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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