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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100억 넘는 국고보조금 잔액 미반납…정부 감사서 적발

  • 웹출고시간2024.10.15 17:50:52
  • 최종수정2024.10.15 17:50:52
[충북일보] 충북도가 국고 보조금 사업을 마치고 남은 예산과 이자 등 100억 원이 넘는 돈을 반납하지 않았다가 정부합동감사에서 적발됐다.

도에서 받은 보조금을 허위로 집행하고 정산보고서를 조작한 민간단체는 사정기관의 수사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

15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2024 정부합동감사 결과'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보건복지부 보조사업 76건을 집행한 뒤 잔액과 이자 등 103억9천300만 원을 반납하지 않았다.

또 도와 도내 5개 시·군은 2020∼2022년 농림축산식품부 보조사업 18건을 추진하면서 집행 잔액 7억150만 원을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조금 관리법에는 국고보조 사업이 완료되면 정산 보고와 함께 집행 잔액·이자·수익금을 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안부는 "시·군이 보조금을 제때 반납하도록 지도·감독해야 할 충북도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반납하지 않은 예산을 조속히 납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도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아 행사를 진행한 한 민간단체는 보조금 부정수급 사실이 드러났다.

이 단체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도로부터 1천5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아 청소년을 대상으로 체육대회를 열었다.

하지만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대회 개최가 불가능했다. 이에 소집 훈련을 실시한 것처럼 허위 정산보고서를 작성하고, 1천300여만 원을 부정 수급했다.

행안부는 관리·감독을 허술하게 한 담당공무원 2명을 훈계 처분하고, 이 단체에 대해 부정 수급한 보조금 반환과 함께 제재부가금 1천100여만 원도 부과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법에 따라 해당 단체를 수사 의뢰하라고 했다.

한편 이번 정부합동감사에서 충북도와 도내 11개 시·군은 징계 8건(14명), 기관경고 2건, 훈계 23건(120명), 시정 53건, 주의 53건, 통보 25건 등 총 164건을 지적받았다.

감액·반납 131억5천600만 원, 회수·징수 46억5천700만 원 등 총 178억1천300만 원의 재정상 조처가 내려졌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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