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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복귀' 조건 휴학 승인… 미복귀 땐 제적·유급

교육부,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 비상 대책안 발표
온라인 명단 공개 등 학습권 침해 사례 시 엄중 조치
의료인력 양성 공백 최소화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웹출고시간2024.10.06 16:14:14
  • 최종수정2024.10.06 16: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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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하고 있다.

[충북일보] 교육부가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수업을 거부해 온 의대생들의 대규모 휴학 신청을 '조건부 승인'한다.

이는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내년 1학기에도 휴학 승인 없이 복귀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유급 또는 제적 등 조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했다.

비상 대책(안)은 '학사 정상화 추진'과 '제도 개선 및 휴학 승인 원칙 이행 관리'로 구분된다.

먼저 학사 정상화는 △1단계: 2024학년도 학생 복귀 설득 및 교육 지원(10월~계속) △2단계: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휴학 승인(올해 12월 말) △3단계: 학사 정상화를 위한 2024학년도 및 2025학년도 교육 운영(10월 말~계속)으로 추진된다.

1단계 조치로 대학은 학생에게 복귀 기회를 최대한 부여하는 선에서 복귀 시한을 설정할 수 있다.

학사 정상화 과정에서 집단행동 강요 행위 정황, 온라인 명단 공개 등 학습권 침해 사례가 확인될 경우에는 적극적인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학습권 침해를 예방한다.

2단계 조치로 복귀 시한까지 복귀하지 아니하고 휴학 의사를 표명하는 학생은 휴학 사유, 증빙 등을 철저히 검토해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학칙에 따른 휴학을 승인할 수 있다.

학칙에 따른 휴학 사유를 소명하지 못하면 휴학 대상이 아니며 이 경우 지속해서 미복귀하면 학칙에 따라 유급 또는 제적 등 조치된다. 아울러 상담을 통해 복귀 시점을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명기한 경우에만 휴학 승인하도록 했다.

3단계 조치와 관련해 대학은 2024년도 휴학 승인 시, 2024학년도 및 2025학년도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수립해 교육부로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의과대학 휴·복학 관리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등 제도 개선 및 휴학 승인 원칙 이행 관리에도 나선다.

국가가 인력 수급상 인재 양성 규모를 정하는 의료인 양성 관련 모집 단위의 경우 대학이 교육의 질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휴학과 복학 규모를 관리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학칙 개정을 추진한다.

학기(학년도)별 교육여건, 탄력적 교육과정 운영, 대학 전체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등을 고려한 '정원을 초과해 최대한 교육할 수 있는 학생수'를 학칙에 반영하고, 해당 학생수를 초과해 학사가 운영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또한 2개 학기를 초과해서 연속적으로 휴학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학칙에 추가해 의료인력의 예측 가능성 및 안정성을 제고한다.

단, 교육을 받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총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 연장 또는 추가 휴학 신청이 가능하게 하는 등 보완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대학 현장과의 협력을 통해 원활한 의료인력 양성 및 수급을 위한 교육과정 단축·탄력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의사 국가시험 및 전공의 선발 시기 유연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이번 비상 대책(안)에 따른 휴학 승인 원칙·절차 이행 및 집단 동맹휴학 승인 여부와 학생 학습권 보장 등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 노력을 반영한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2025년부터 재정지원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는 "마지막까지 학생 복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정부와 대학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며 "각 대학은 동맹 휴학이 아닌 개인적 사유가 있음을 확인하여 휴학을 승인하는 경우에도 복학 이후의 학사 운영을 사전에 준비해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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