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6.2℃
  • 맑음강릉 7.8℃
  • 맑음서울 9.1℃
  • 맑음충주 5.0℃
  • 맑음서산 6.8℃
  • 맑음청주 9.6℃
  • 맑음대전 8.0℃
  • 맑음추풍령 5.9℃
  • 맑음대구 9.4℃
  • 맑음울산 9.7℃
  • 맑음광주 12.1℃
  • 맑음부산 11.1℃
  • 맑음고창 7.3℃
  • 맑음홍성(예) 7.3℃
  • 구름조금제주 12.9℃
  • 구름조금고산 12.6℃
  • 맑음강화 4.0℃
  • 맑음제천 2.8℃
  • 맑음보은 6.2℃
  • 맑음천안 6.2℃
  • 맑음보령 6.2℃
  • 맑음부여 5.5℃
  • 맑음금산 7.4℃
  • 구름많음강진군 11.2℃
  • 구름조금경주시 7.8℃
  • 맑음거제 10.0℃
기상청 제공

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청주특례시 출범 위해선 창원시와 연대해야

창원시, 정부에 특례시 인구 기준 완화 지속 건의중
"인구 80만 이상으로 완화해달라" 청주시 공통분모
민주당 송재봉·이연희·천안 이재관 의원 개정안 발의
청주시, 타 지자체와의 연대 가능성 시사 "검토할 것"

  • 웹출고시간2024.07.14 16:24:06
  • 최종수정2024.07.14 16:24:06
[충북일보] 청주시가 최근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특례시 지정을 위해선 창원특례시와의 연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창원특례시는 지난 2022년 인구 100만명 기준을 넘겨 특례시로 지정된 이후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특례시 지위를 박탈당할 위기에 놓이자 특례시 지정 기준을 인구 80만으로 줄여달라고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이 기준대로라면 인구 85만의 청주시 역시 특례시 지정 기준을 통과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가 주창하고 있는 특례시 인구 기준 완화와도 일맥상통한다.

창원시의 인구는 지난 2010년 마산과 창원, 진해 3개 도시 통합 당시 110만명을 넘었지만 올해는 100만 4천여명을 기록하고 있다.

이 추세대로라면 창원시는 당장 내년부터 인구 100만 이상을 2년 이상 유지해야하는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위기에 놓인다.

이에따라 창원시는 올들어서만 수차례에 걸쳐 정부를 방문해 특례시 인구 기준 완화를 건의하고 있다.

또 창원시는 특례시 지정 박탈 기준 햇수를 2년에서 5년으로 늘려달라는 건의도 하고 있다.

청주시도 특례시 지정 완화를 위해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지난 총선 당시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특례시 기준 완화를 공약으로 내줄 것을 부탁했고, 이같은 노력은 법률안 개정으로 이어졌다.

천안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을 비롯해 청주지역 송재봉·이연희 의원 등이 최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 개정법률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특례시 기준을 분리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도권의 경우 100만명 이상을 특례시로 하고, 비수도권은 50만명만 넘으면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청주시를 비롯해 천안과 전주, 김해, 포항시 등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특례시 지정을 위해 현재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다"며 "특례시 지정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점점 커진다면 타 지자체와의 연대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지역의 경우 인구 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다른 기준들은 모두 특례시 지정 기준에 부합하지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약칭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의 한 줄이 발목을 잡는다.

청주는 특례시 지정의 판단기준인 △주민 1인당 세출예산액 △지역내 총생산 GRDP △면적 등 대부분의 지정 조건이 앞서 특례시로 지정된 경기도 지역 지자체들과 비교해 월등히 앞선다.

지난 2021년 시의 특례시 지정을 막아섰던 지방자치법 시행령도 특례시 인구 기준을 '기존 인구 100만에서 인구 50만까지 100만명으로 본다'는 규정으로 개정됐다.

그렇지만 지방분권균형발전법 58조 2항에서는 여전히 특례시의 인구요건을 '100만 이상 대도시'로 명시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전국의 특례시는 총 4곳으로, 경기도 고양시, 수원시, 용인시, 경상남도 창원시가 해당된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현재 6개국으로 운영되는 시 조직 체계가 8개국으로 2개 더 늘어난다.

이밖에도 특례시에서는 중앙부처가 담당했던 택지개발지구 지정, 개발제한구역 지정·해제 등 86개 기능과 383개 단위 사무 권한이 주어진다. / 김정하기자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