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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대상 교원 성범죄 지속 '인면수심'

최근 5년6개월간 448건…코로나19 이후 증가세
진선미 의원 "그루밍 범죄 가능성에도 현황 관리 안돼"

  • 웹출고시간2024.07.11 16:44:56
  • 최종수정2024.07.11 16:44:56
ⓒ 진선미 국회의원실
[충북일보]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원의 성범죄가 이어지고 있어 강력한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서울 강동갑) 의원이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9~2023년, 올해 상반기까지 학생을 대상 교원의 성범죄는 총 448건으로 집계됐다. 교원에는 교사와 기간제 교원, 강사, 코치가 포함된다.

전남에서 2019~2021년 발생한 학생 대상 성범죄 건수에는 자료가 없어 제외됐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89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82건, 광주 44건, 전남 33건, 충남 28건, 대전 27건, 부산 22건, 경남 20건, 경북 18건, 강원 17건, 충북 15건, 인천 12건, 대구 11건, 전북 10건, 울산 9건, 제주 7건, 세종 4건이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성희롱이 23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추행 133건, 성폭력 31건, 기타(사이버·불법촬영 등) 12건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9년 100건, 2020년 52건, 2021년 59건, 2022년 91건, 2023년 111건, 올해 1~6월 35건이었다.

코로나19로 대면 수업이 줄어들며 성범죄 건수는 줄었다가 2022년부터 다시 증가한 모습이다.

충북에서는 2019년 2건, 2020년 1건, 2021년 3건, 2022년 5건, 2023년 3건, 올해 1~6월 1건이 발생했으며 유형별로는 성희롱 8건, 성추행 2건, 성폭력 5건이었다.

진 의원은 그루밍 범죄로 의심되는 교사들의 성 비위가 반복 발생하고 있지만 현황관리는 이뤄지지 않는 점을 꼬집었다.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별도 관리하고 있지 않은 위계에 의한 그루밍 성범죄의 경우 가해 사례를 살펴보면 '교사와 제자의 교제', '교사가 여학생의 손을 잡으며 좋아한다고 발언' 등 전형적인 그루밍 범죄로 추정되는 사례들이 존재한다.

진 의원은 "교원에 의한 학생 대상 성범죄는 교원이라는 지위와 위력을 이용 심리적으로 지배 후 성범죄로 이어지는 그루밍 범죄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은 그루밍 범죄 현황을 별도 관리하지 않고 있다"며 "교육부의 경우 성폭력방지법, 양성평등기본법상 교내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실이 여성가족부 장관에게만 보고되게 돼 있다는 핑계로 현황 파악 조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현행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상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사실과 재발방지 대책을 교육부 장관에게도 제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를 준비 중이다.

진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교원의 성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교육부와 교육청의 성범죄 예방 교육 및 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특히 교사가 학생을 대상으로 심리적 지배 후 성범죄로 이어지는 그루밍 성범죄의 경우에는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학생도, 가족도 학생이 성범죄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더욱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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