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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주시의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

  • 웹출고시간2024.06.30 14:06:45
  • 최종수정2024.06.30 14:07:05

청주시의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

[충북일보] 청주시는 신혼부부에게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7년 안에 혼인신고를 하고, 2023년 7월1일 이전부터 청주시에 주소를 둔 신혼부부에게 매입·전세 주택자금 대출 잔액의 1.2%(가구당 연 최대 100만원)를 지원한다.

자녀가 있으면 연 최대 110만원까지 준다.

2023년도 귀속분 기준 부부합산 소득(무자녀 8천만원, 1자녀 8천800만원, 2자녀 이상 9천800만원), 전세보증금 및 매매금 2억8천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조건도 갖춰야 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공공임대(영구·국민·매입·전세 등) 거주자, 직계존·비속인 자와 주택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희망자는 7월1일부터 31일까지 청주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청주시 여성가족과(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로 방문 제출하거나 시 홈페이지(시민참여-신청접수-신혼부부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원본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 발송으로 제출해야 한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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