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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관위, 선거운동 불가 위반한 전 청주시의원 고발

  • 웹출고시간2024.06.24 14:57:04
  • 최종수정2024.06.24 14:57:04
[충북일보]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임에도 특정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전직 청주시의원 A씨를 청주 상당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선거구민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뒤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지난해 10월 말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 같은 형의 확정으로 A씨는 5년간 선거권이 없고 그 누구의 선거운동도 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A씨는 지난 총선 당시 선거사무 관계자들과 함께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채팅방에 선거운동 메시지를 게시하는 등 온오프라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권이 없는 자는 선거운동이 불가하다는 사전 안내가 있었음에도 다수의 선거운동을 하는 등 법을 경시하며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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