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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항공 결국 날개 접나

16일 휴업만료 앞두고 "재취항 힘들 것" 관측

  • 웹출고시간2009.05.31 19:22:0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지난해 10월부터 운항 중단에 들어갔던 한성항공의 재취항 계획이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오는 16일 항공법상 휴업만료일(면허취소기간)을 맞는 한성항공은 재취항에 필요한 항공기정비, 승무원 채용 등의 준비기간이 최소 1개월 가량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재취항은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한 한성항공이 내세우던 자산인 '국내에서 1년이상 1만회 이상 무사고 운항'의 국제노선 취항규정도 국토해양부가 완전 폐지하는 항공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의미는 한성항공이 유일한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던 국제선취항기준 충족 저가항공사라는 매각호재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는 8월부터는 신생항공사도 곧바로 국제선에 취항할 수 있게 된다.

한성항공은 지난 3월 말 2008년도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4월중으로 유상증자를 마치고 5월 운항을 재개할 전망임을 밝힌 바 있다.

한성항공 관계자는 "지난 해 10월 17일부터 12월 16일까지 운항중단에 이어 12월 17일부터 4월 16일까지 휴업중인 한성항공은 휴업 기한인 오는 6월 16일 이전에 증자 등 재취항 준비를 마칠 예정으로 있다"며 "증자규모는 300억원대로 투자자는 국내 금융계 오너와 관계회사"라고 말했다.

한성항공이 밝힌 운항재개 스케쥴을 살펴보면 현재 145억원인 자본을 250-300억원으로 증자하고 정관 개정과 일정 기간 채권채무조정 기간을 거친 후 5월 말 현재 보유중인 ATR 기종 2대로 운항에 나선다는 계획이었다.

이같은 계획을 밝혔던 한성항공은 지난달 말까지 재취항계획이나 대주주영입 발표를 하지 못한 채 현재는 일절 외부와의 연락을 끊고 있는 상태다.

한성항공의 자본금은 145억원 규모로 알려지고 있다. 대주주 지분 30%를 제외한 나머지가 사원주주와 충북도민을 중심으로 한 300여명의 소액주주로 회사가 문을 닫을 경우 피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 홍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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