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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경찰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금융기관 직원에 감사장 수여

전세 보증금 전액 현찰로 인출 요청에 의심, 경찰에 신고

  • 웹출고시간2024.03.12 10:52:44
  • 최종수정2024.03.12 11:02:07

단양경찰서 관계자가 보이스피싱 예방에 이바지한 단양군 산림조합 직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있다.

ⓒ 단양경찰서
[충북일보] 단양경찰서가 11일 보이스피싱 예방에 이바지한 단양군 산림조합 직원에게 감사장 및 신고 포상금을 수여했다.

앞서 이 직원은 지난 8일 오전 10시53분께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에 있는 단양군 산림조합에서 여성 고객(64)이 자신의 상가 세입자에게 보증금 5천만 원을 줘야 한다며 계좌 이체하지 않고 전액 현금으로 찾겠다는 것을 수상히 여겨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확인 결과 여성 고객이 검찰청 사칭 보이스피싱 전화에 속아서 현금을 찾아 전달하려고 했던 것으로 이 직원의 세심한 관심과 빠른 대처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박희규 단양경찰서장은 "경찰에서는 전화금융사기 근절을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과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며 "세밀한 관찰로 주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주어서 감사드리며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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