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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희망근로 임금 상품권비율 30% 확정

정부 권장 50%보다 20% 하향

  • 웹출고시간2009.05.16 11:09:4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는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충북도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임금 중 상급권 지급 비율이 30%로 확정됐다.

상품권 종류는 종이형 상품권으로 정했다.

상급권 지급비율 30%는 행정안전부가 권장한 50% 보다 20%포인트 낮은 것이다.

도는 상품권 지급 비율을 낮춘 것은 시.군의 조사결과와 지역경제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희망근로추진위원회는 또 상품권 사용지역 범위 제한을 각 시.군별로 제한키로 했다.

도내 12개 시.군 모두가 시·군별로 제한을 희망한데 따른 것이다.

박경배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정부가 희망근로사업의 임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이유는 일자리 창출과 함께 임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신속한 소비를 유도하여 지역경제 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1일부터 모집한 2009년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참여자는 13일 현재 모집인원 7천500명 중 2천268명이 지원해 30.2%의 신청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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