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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5.14 18:45:3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경제가 어려워지면 저소득층은 더 바닥으로 내몰리게 돼있다.그리고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이른바 신빈곤층이 형성되고 그 사이에 차상위계층이 늘어나는 게 일반적이다. 따라서 '국가는 생활'의 문제가 아닌 '생계유지'의 차원을 걱정해야 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된다.

그 일환으로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지만 전체 경제흐름과 연계된 기업들의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큰 기대를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그래서 국가가 주체가 되어 빈곤한 국민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공공부조이다.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그밖에 의료급여제도, 긴급복지지원법, 국가보훈 사업, 재해구호사업 등이 있으며 취약 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일부 프로그램 등도 포함된다. 그중 지난 1월 외환위기 이후 10여년만에 부활된 공공근로사업과 지금 신청을 받고있는 희망공공근로프로젝트 등의 사업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공공근로는 3개월씩 도로정비, 나무심기 등 단순 근로에 투입돼 하루 4만원 정도의 일당으로 한달 근로일을 곱해 지급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지금 2단계 사업이 진행중이다.이와함께 비슷한 유형의 희망근로프로젝트는 신빈곤층을 대상으로 기존 공공근로사업의 단순성을 탈피, 주민생활편익 확충사업, 공공시설물 개보수사업, 사회복지 지원사업, 행정자료조사 등 다양한 분야에 6개월을 일하게 하는 단기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이다.이들의 일당은 3만3천원이며 한달 약 83만원 정도가 지급될 계획이다.

문제는 공공근로는 전액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반면, 희망근로는 83만원 중 지역에 따라 30%-50%까지를 재래시장 상품권 등 각종 상품권으로 지급한다는 데 있다. 당장 이 방안에 대해 반발이 커지는 등 혼란도 우려되고 있다. 더구나 상품권의 유통기한이 3개월로 정해져 있어 인터넷에는 시정을 요구하는 누리꾼들의 글이 잇따르고 있다.

물론 상품권의 지급은 단시일내에 제한적이나마 소비를 늘려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긴 하지만 소규모 도시 등에는 상품권의 활용 용도가 다양하지 못하고 또 당장 현금이 필요한 계층의 절박함을 간과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은 새겨들을 만 하다.

여기에다 일부에서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43조 1항을 들어 위법이라고 까지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한달 100여만원이 안되는 돈이 쥐어쥐면 기본적으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의 이용이 불가하기에 재래시장 등 에서 밖에 소비를 할 수 없는 게 뻔한데도 현금처럼 유동성이 없는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것은 어딘지 아귀가 맞지 않는 느낌이다. 그리고 이를 현금화하기 위해 소위 '깡'(할인)을 하는 부조리도 생길 우려가 높다.

희망근로 상품권 비율이나 취급 대상의 선정을 지자체별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하는데 정책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고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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