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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상품권 지급 불만 고조

'희망근로 프로젝트' 대상자에 30~50% 적용

  • 웹출고시간2009.05.13 19:08:0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저소득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이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되지만 임금의 일정부분을 상품권으로 지급키로 한 데 따른 불만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참가할 사람을 11일부터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모집한다. 1조7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일자리가 제공되며 저소득층 실업자, 휴ㆍ폐업 자영업자, 여성 가장 등이 대상이다.

이에 따라 도내 시·군들도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참여할 대상자 모집에 나섰다.

시·군별 대상인원 및 사업비 현황을 보면 청주시 3천152명에 215억1천700만원을 비롯해 충주시 1천19명(69억5천300만원), 제천시 670명(45억7천300만원), 청원군 731명(49억8천800만원) 등으로 모두 7천500명에 511억9천500만원이 배분됐다.

그러나 임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키로 해 일선 시·군들이 혼란과 함께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정부는 참가자들에게 지급되는 월 82여만원의 임금 가운데 30~50%를 상품권으로 지급토록 했다. 상품권 취급에 따른 가맹점은 상품권취급 허용업종 및 비허용 업종을 희망근로 추진위원회에서 정하고 지자체에서 모집토록 했다. 급여의 일부로 받는 상품권은 대형마트나 백화점, 기업형 슈퍼(대기업 계열 편의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또 1천원, 5천원, 1만원권 3종 기종·종별 수요량은 지자체가 자율 선택토록하고 일반상품권과 마찬가지로 액면가의 80% 이상 사용 시 잔액은 현금으로 지급토록 했다.

특히 상품권의 유통기한을 3개월로 못 박고 있다. 소비를 늘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게 정부의 목적이지만 농어촌지역의 경우 상품권을 받지 않는 점포가 많고, 저소득층이 근로를 통해 얻은 소득의 30%는 무조건 사용해야 하는 게 현실과 동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상품권 환전소, 가맹점 선정, 사업 발굴 등도 확정되지 않은 지자체가 많아 사업시행과 성과를 놓고 논란이 분분할 전망이다"며 "정부가 소비를 늘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욕만 앞세운 채 정책을 남발, 대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형국이다"고 지적했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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