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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상과 맞지않아' 청주시 시민헌장조례 폐지 추진

  • 웹출고시간2023.10.03 13:25:23
  • 최종수정2023.10.03 13:25:23
[충북일보] 새마을운동 시기에 제정된 청주시 시민헌장조례가 반세기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시는 '청주시 시민헌장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거쳐 이달 청주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지난 1970년 6월 25일 제정된 이 조례가 "시대상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조처다.

이 조례에는 △아름다운 전통을 바탕으로 약진하는 기풍을 기른다 △저마다 책임을 다하며 제길을 스스로 개척한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예의바른 시민이 된다 △검소하고 근면한 생활로써 풍요한 내일을 이룩한다 △신의와 협동으로 지역사회 개발에 앞장선다 등 새마을운동 당시 사회적 분위기가 담겨있다.

시 관계자는 "조례로서 구체적 내용이 없고, 현재의 시대상과도 맞지 않는 측면이 다분하다"며 "시의회 의결을 거쳐 조례를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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