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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5.01 14:37:49
  • 최종수정2023.05.01 14:37:49

보은군은 낚시 객의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낚시 문화 조성을 위해 군내 허가·등록 낚시터의 운영실태를 점검한다. 사진은 점검 대상인 회인면 오동낚시터.

[충북일보] 보은군은 낚시 객의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낚시 문화 조성을 위해 군내 허가·등록 낚시터의 운영실태를 점검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 보은지역 허가·등록 낚시터는 회인면 오동낚시터와 탄부면 새골낚시터 2곳이다.

군은 이번에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서 규정한 안전·편의시설 준수 여부, 보험·공제 적정 가입 여부, 시설기준 준수 여부 등 낚시터의 운영실태와 안전성 확보를 중점 점검한다.

낚시터 주변 환경정비 사항을 현장 지도해 가벼운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낚시터 업자 준수사항 위반 행위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지정취소·고발·과태료 처분 등 행정 조치할 방침이다. 보은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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